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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한푼도 반환하지 않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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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한푼도 반환하지 않겠다면
  • 구로타임즈
  • 승인 2018.06.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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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영업자인 '갑'은 업무 세미나 개최를 위해 시설운영업자인 '을'과 강의장 이용계약을 맺고, '을'에게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갑'은 회사사정을 이유로 '을'에게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을'은 고객이 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일체 금지한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갑'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내용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상호대등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약관법은 이를 규제하여 약관작성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갑'의 중도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금지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은 약관법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원도 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계약금 중 절반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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