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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가맹계약 당시 지불한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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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가맹계약 당시 지불한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까?
  • 이성동 (행정사·가맹거래사)
  • 승인 2018.03.0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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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패스트푸드 가맹본부인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가맹점 운영이 어렵게 되자 가맹본부 B에게 계약해지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B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A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1.가맹본부가 동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 A와 상담을 통해 가맹본부 B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가맹금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르면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사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조정 결과 A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내용은 구로타임즈 독자들이 알기 쉽게 실제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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