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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건축과,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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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건축과,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3.0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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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공용부분 보수공사, 안전우려 옥외시설물 등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구로구청은 올해 76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로구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보수공사 등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등 주거환경 개선을 할 경우, 사업비의 80%까지 보조(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지원)한다.

구청 건축과는 3월 8일(수)까지 신청서를 직접 받아 후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5월경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10월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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