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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과 주택에 집수리 보조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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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과 주택에 집수리 보조 융자 지원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2.05.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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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주택 등 최대 1천만원 전후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수리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13일(금)까지 모집한다. 
 
◇서울가꿈주택 사업=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방수·단열·창호 수리 등 성능개선공사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융자)하는 사업이다.

구로구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가리봉동 일원(가리봉동), 구로2동713 일원(구로2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지역의 개봉1동 139 일원(개봉1동) △골목길재생사업지역의 고척로3길 일원(오류1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온수동67 일원(수궁동), 개봉동270 일원(개봉3동), 구로동111 일원(구로5동), 가리봉동 2 일원(가리봉동), 오류2동 147 일원(오류2동) 등이다. 이 지역 중 집수리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다.

집수리 보조금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다가구 주택은 최대 1200만원, 다세대·연립 주택은 최대 17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 

집수리융자도 지원도 한다. 한도 금액이 공사비용의 80% 이내로 집수리 할 경우 단독주택 6000만원, 다가구주택 3000만원(최대 2호), 다세대·연립주택 3000만원(세대당), 신축일 경우에는 단독주택 1억원, 다가구주택 5000만원(세대당, 최대 6호)이다. 고정금리 연 0.7%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이 외 구로 전 지역에서도 사용 승인일이 10년 넘은 주택에 대해 집수리 또는 신축을 할 경우에도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 최대 연 2%의 이자 비용으로 5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5월 13일까지 구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주택이 구로2동 소재일 경우 구로2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개봉1동일 경우 개봉1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 구로형 집수리 보조사업= 구로구청은 이러한 서울가꿈주택 선정가구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구로형 도시재생 집수리 보조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11월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 약 7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8개동(구로2·구로5·가리봉·개봉1·개봉3·오류1·오류2·수궁동)에서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위생 개선 집수리(화장실 세면기, 양변기, 타일, 주방 싱크대(붙박이장 제외), 전등교체 등)및 미관 개선 집수리(도배, 장판, 내부 창문·방문, 발코니·베란다 도색, 타일 교체 등)을 할 경우 총 공사비의 절반 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 초과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도 제외대상이다. 접수는 5월 27일(금)까지 구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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