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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개별주택가격 5.54%, 개별공시지가 9.4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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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개별주택가격 5.54%, 개별공시지가 9.41% 올라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2.05.0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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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 이의신청 이달 30일까지 접수

 

구로구청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1만920호다.
 
◇개별 주택가격= 구로구의 개별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54% 상승했다. 서울 25개 구 중 24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에도 전년대비 5.05% 상승해 서울시 25개 구 중 24위 상승에 그쳤다. 

동별 가격변동률은 △항동 8.21% △구로동 5.93% △개봉동 5.83% △온수동 5.79% △오류동 5.66% △신도림동 4.84% △고척동 4.77% △궁동 4.74% △가리봉동 4.72% △천왕동 2.61% 순으로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부과과,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5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의신청 접수 후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가격 조정 시 6월 24일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가격 조정 시 6월 25일 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 구로구청 부과과 02-860-2735

◇개별공시지가= 구로구는 이와 함께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433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구로구의 개별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9.41% 올라 전년 상승률(9.30%)과 비슷했다. 

서울시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54%(2021년도 상승률11.54%) 올라 전년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높았으며,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13.62%로 다음이다. 반면에 중구가 6.70%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종로구 8.44%, 양천 9.05%, 구로구 9.41% 순으로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kras.go.kr),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내달 24일 공시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389, 28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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