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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 위장전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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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 위장전입 처벌
  • 구로타임즈
  • 승인 2021.1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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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관련, 11일부터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최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11월11일)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내년 5월14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위장전입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의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집 등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신고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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