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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고5] 코로나19 시대의 여성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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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고5] 코로나19 시대의 여성과 노동
  • 박미영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 승인 2021.04.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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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박미영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재난은 경제, 사회,개개인의 일상까지 많은 걸 바꿔 놓았다. 

노동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코로나가 야기한 위기는 남성보다 노동취약 계층인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된 고용 충격이 그 일자리를 주로 감당하고 있던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여성이 더 높고 일자리 감소와 소득 손실도 심각하다. 
 
작년 이맘때 발생한 구로콜센터 집단감염은 원-하청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고용관계,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채 실적압박에 시달리는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감내하며 잠시도 편히 쉴 수 없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나, 감염과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최우선으로 내쫓기고 있다.
 
일터에서 남성보다 먼저 잘리고, 일자리를 유지해도 남성 평균임금의 64%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현실에 더해, 재난을 마주한 여성 노동자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돌봄노동의 대부분을 떠안고 있다. 

여전히 여성이 돌봄 전담자라는 성역할고정관념이 완강하게 작동하고 공적 돌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중단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구로구는 '해고없는 도시 구로'를 표방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구청장의 책무로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했으니 이제 예산을 세우고, 당사자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갖추고 제대로 집행하게 만드는 일이 남았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마을 곳곳에 걸린 성평등한 구로를 위한 다짐과 요구가 담긴 현수막이 외롭게 펄럭이지 않도록 목소리와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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