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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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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분쟁조정
  • 이성동 정성행정사사무소 행정사
  • 승인 2021.01.2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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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하고 새로운 사업거리를 생각하던 "나잘나"씨는 치열한 고민 끝에 잘나간다는 외식프랜차이즈 "(주)잘나감"(이하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업한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매출액이 당초 가맹본부가 장담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나잘나"씨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손익분석"이 허위·과장 정보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입니다.

이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법 제9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가맹본부가 "나잘나"씨에게 예상손익분석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등 장래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산출근거 없이 제공한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가맹본부가 "나잘나"씨에게 합의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가맹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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