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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류 판매시 '필수' 청소년여부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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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류 판매시 '필수' 청소년여부 신분증 확인
  • 이 성 동 정성행정사사무소 행정사
  • 승인 2020.05.2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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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동 행정사
이성동 행정사

 

서울시 구로구에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던 '왕만나'는 손님이 없어 잠깐 영업장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 때 청년 3명이 영업장에 들어서자 영업장 종업원인 '서비스'는 기쁜 마음에 이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 절차를 생략한 채 음식과 주류를 주문받았고 이후 이 청년들이 술과 음식을 먹기 전에 사장인 '왕만나'가 영업장으로 돌아왔고 종업원인 '서비스'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안 '왕만나'는 직접 신분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두 명의 청년은 성년인 것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한 청년은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다며 휴대전화에 찍힌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본 '왕만나'사장은 인상 착의가 일치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만나'사장은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및 무상제공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의 전환도 금지되므로 처분 기간 동안 꼼짝없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문제됐던 것은 휴대전화에 찍힌 신분증이 '신분증'으로써 유효한가 그렇지않은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단계에서 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에 찍힌 신분증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신분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도 면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신분증이나 휴대전화에 찍힌 신분증 사진을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위·변조 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왕만나'사장이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것을 전제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영업정지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고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나 그 종업원 등이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례별로 구체적 사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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