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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공개 '철옹성', 구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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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공개 '철옹성', 구로구청
  • 최대현
  • 승인 2003.05.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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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측 이의신청 기각/ 연대회의, 지난달 24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청구// 전 사회적으로 이른바 판공비라 불리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청이 지난달 18일 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와 관련해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해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구로지역 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달 3일 구로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에 대한 구청측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공비 공개 결정에 구청의 업무추진비도 따라야 한다는 요지의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구로지역연대회의는 구로시민센터 ,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구로시민센터,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등으로 구성돼있다.

연대회의측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구청은 등기우편으로 연대회의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이의신청 기각)'란 제목의 공문(A4 1장)을 보내왔다.

구청은 이 공문에서 연대회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단체인 24개 구청의 업무추진비 소송 건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판공비 소송건과 사건번호와 심리법원, 소송당사자가 다른 별도의 소송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을 통해 재차 요청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에 진행중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사건번호2001누13241, 원고 참여연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외 23)'에 대한 소송(항소심)과 동일한 요구 건"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정 판결 결과에 따라 공개코자 한다"고 밝혀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서울시청에 구로구청을 피청구인, 서울시청을 구로구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인 재결청으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경우 구청은 사유서를 서울시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구술심리 등을 할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리게 된다.청구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으면 90일 정도가 지나야 재결서가 통지되므로 행정심판 결과는 빨라야 6월 말경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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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

연대회의 지난달 24일 규탄 성명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 지난 달 24일 '구로구청장은 판공비 사용내역을 즉시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구로구청은 각성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법과 상식,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참으로 개탄스러운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는 먼저 구청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였다는 점을 첫째로 꼽고 있다. 대법원은 각종 판공비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며, 단지 선물등을 수령한 이재민 등 개인에 관한 정보공개는 사행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이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판공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면거부'를 하고 있는 구청은 법을 무시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번째로 구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인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 구청은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청은 작년 10월 '참여연대'가 요구한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연대회의의 요구에 대해서는 두차례나 거부 입장을 밝힌 점은 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청의 판공비 비공개 결정은 정부 방침과도 어긋나는 구시대적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용처가 투명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고위직의 판공비를 공개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라며 올해 안으로 정무직을 포함한 3급 이상 공직자의 판공비를 공개하고 정무직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유착, 뇌물수수 등 부패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직하도록 하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판공비 공개 방침을 밝힌 정부에 견줘, 구청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속히 구청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면 공개하여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판공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꾸준히 알리는 작업을 하여 공론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구청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jul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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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은 판공비 사용내역을 즉시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구로구청은 각성해야

구로구청이 끝까지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구로지역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제출한 판공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지난 4월 18일 연대회의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결국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구로구청의 행위는 법과 상식,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참으로 개탄스러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첫째, 구로구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였다. 대법원 1부와 3부는 얼마전 판결을 통해 "각종 판공비 지출내역 등은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단지 "선물이나 위로금 등을 수령한 이재민 등 개인에 관한 정보공개는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즉 개인정보를 제외한 판공비 사용내역을 전면공개하라는 판결이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은 '전면공개'가 아닌 '전면거부'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법을 무시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공기관이 법을 무시하면 그 스스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둘째, 구로구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국민의 세금인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전면공개하여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주민들로부터 심판받으면 될 것이다.
셋째,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구로구청은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로구청은 2002년 10월 '참여연대'가 요구한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연대회의의 요구에 대해서는 두차례나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기관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며, 불신을 초래한다.
넷째, 구로구청의 판공비 비공개 결정은 정부 방침과도 어긋나는 구시대적 모습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용처가 투명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고위직의 판공비를 공개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라며 올해 안으로 정무직을 포함한 3급 이상 공직자의 판공비를 공개하고 정무직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유착, 뇌물수수 등 부패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직하도록 하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구로구청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구로구청은 양대웅 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라는 구호 아래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일류 구로"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류 구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도 필요하지만 행정개혁을 통해 투명행정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류 구로"로 가기 위해 먼저 "클린(CLEAN) 구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판공비 사용내역의 완전한 공개는 투명행정의 징표다. 판공비 사용내역의 공개 없이 "일류 구로"를 주장한다면 이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루속히 구로구청이 판공비 사용내역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면 공개하여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판공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어둠 속에 갖힌 나무보다 환한 햇볕을 받으며 자란 나무가 더욱 싱싱하고 튼튼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2003년 4월 24일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구로지역 연대회의(☎83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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