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0:19 (목)
구청장님, 이러셔서 되겠습니까.
상태바
구청장님, 이러셔서 되겠습니까.
  • 구로타임즈
  • 승인 2000.03.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3년도 구예산안에 대한 구의회심의내용 및 특징을 보도한 ‘구청장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보다 배이상 급증 논란’이란 제하의 본지 기사(지난 12월2일자)와 관련, 구로구청이 구로타임즈에 대해 1억9천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큰 회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MBC ‘미디어비평’에서 ‘풀뿌리 지역언론 살려야한다’는 주제로 방송된 이번 구로타임즈 사태소식을 접한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의 시청자들로부터도 ‘힘내라’는 격려전화가 잇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공중파가 갖는 위력을 새삼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구로구청도 최근 ‘구로타임즈 소송건에 대한 구로구의 입장’이란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구로구의회 제126회 임시회가 개회되던 날 아침, 구청 공무원들이 구의원들에게 이 입장문과 ‘구로타임즈소송건에 대한 경위’자료 등을 한 부씩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A4 용지 두장 분량의 이 입장문을 읽어보니, 이번 소송에 대한 전후사정을 모르는 분들이나, 알아도 그 상세한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면 그 내용은 정말 구구절절이 옳은 말로 받아들일 만큼 구청의 소송을 정당화하는 선택된 자료들로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구청은 이번 구청의 소송사태에 대해 “ 언론탄압”,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며 소송을 취하하라는 주민과 지역시민단체, 정당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대단히 껄끄러웠는지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행위를 ‘비판언론 재갈물리기’라고 표현한데 대해 우리구청은 놀라움을 표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구청의 입장문과 소장, 해명자료등을 보면서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일수 있는 성숙됨이 결여된,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처음, 구로타임즈에 대한 구청의 '허위보도'운운 등에 대해 신문사 입장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악의적 왜곡/ 허위보도'라는데 대해...







“허위기사 싣는 구로타임즈를



왜 구청장 결백위한 증거물로 내놓는가”







첫째. 구로타임즈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또는 거짓보도 하고 있다는 구청측 주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구로타임즈가 그렇게 믿을수 없는 허위기사들을 싣는 신문이라면, 양 구청장님은 최근 전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 답변서 및 증거물로 왜 지난해 전구청장 시절에 나온 구로타임즈신문 기사들을 제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구청장 선거때 양 후보의 홍보전단지를 보면 전 구청장의 실정등을 비판한 구로타임즈 기사들 상당수가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결국 전 구청장시절에 나온 구로타임즈의 구정 비판기사는 확실히 믿을수 있는 것이지만, 구청장이 된 뒤 나오고 있는 현 구정관련 비판기사는 ‘악의적이고 저의가 있는 왜곡/ 허위기사’라는 얘기입니까. 이는 곧 신문기사를 입맛에 맞는 이중 잣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지난 12월2일자 본지 ‘구청장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관련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구청장측에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을 토대로 비판했다”며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비판을 하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모함일 뿐“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말씀하셨더군요.



이와 관련해, 본지는 당시 구청측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한 4가지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사실적 측면에서 기사 본문중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안) 총증가율과 금액만이 계산상의 착오로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배이상이 아닌 58.9%였음을 다음호 기사를 통해 명확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중 증가비율이 60%가량이 아닌 ‘배’라는 표현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왜 그 실제 예산안상의 총액이 11억 가량되는데 10억여원으로 1억원이나 줄였느냐고는 지적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 또 한가지 구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의 비율이 전년대비 49% 증가했을 뿐이라고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왜 비율을 축소하고 있습니까. 본지 기사가 제기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안)으로 심의중이던 시점이므로, 일부 축소 확정된 증가율이 아니라 예산(안)으로 상정됐던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준으로 한 증가율(58.9%)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급증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듯, 구청측은 총액으로 볼 때 25개구청중 19위에 해당하는 절약편성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시책업무추진비만으로 기준을 잡더라도 이는 지난해 서울시 25개구중 24위로 최하위수준에서 무려 6단계나 올라선 사실도 밝혀야 할 것같습니다.







* ------------------------------*



 '구청장 판공비'에 대하여



- 지자체단체장 판공비 공개내역에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드러나있어







‘재정자립도 악화일로’ 등의 남은 3가지 표현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은 사안을 바라보는 구청장과 언론 및 주민의 확연한 시각차이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구청측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 판공비가 아니다며, “포괄적 의미의 구청장판공비격으로 쓰이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내용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장 판공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주어지는 7100만원뿐이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이 구청장측의 요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구청장이 소송을 제기한 표면적인 가장 큰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말을 늘여놓을 필요도 없을 것같습니다.



고건 전 서울시장이나 인천 남동구청장, 경기도 의왕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판공비 내역을 인터넷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단체장에게 주어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뿐 아니라, 각 과별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중 일부도 단체장들의 판공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부 단체장들중에는 이를 공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 또는 선심성으로 낭비하는 사례등이 지적돼, 경실련을 비롯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의 세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등을 위한 감시 견제활동의 일환으로 단체장의 판공비공개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양구청장님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판공비가 아니다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시책업무추진비등의 일명 구청장 판공비를 비롯한 구청판공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투명행정을 먼저 시행하



시는 것이 바른 순서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개와 함께 적절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구청장판공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발로 구로구를 몇날며칠 순방하시는 것보다 더 큰 호평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재정자립도 악화일로'에 대하여



- 구청장 후보시절 본지와의 인터뷰서



-"50%에서 40%로 떨어진 것,



- 행정이 제 역할 못해서"란 답변은?







둘째,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가 허위보도라는 구청측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지는 역시 12월2일자 ‘구청장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제하의 기사에서 2003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99년 50%에서, 2002년 42.3%, 2003년 40.6%로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구차원의 뚜렷한 세수입증대와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행사비, 포상비 등에 방문한 지출계획을 세워 구의원들로부터 질책을 사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심의중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도의 일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나 편성하느냐는 재정자립도와 전혀 무관하다”며 전체기사중 시책업무추진비부분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년 떨어지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등을 촉구하는 구의원들의 전체적인 지적내용은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 세원의 확보라는 세입의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악화일로’라고 표현한 사실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구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볼 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우려될 것이 아닌지 모르지만, 주민이나 구의원 언론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해말 구의회정례회에서 양 구청장님이 구정질의답변을 할 때 김종구의원(개봉1동)이 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고방안을 묻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청장님은 세입의 문제이므로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이 아닌,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세, 세외수입등의 증대도 한 방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지역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것이며, 이것이 구재정을 가장 튼튼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본지 12월17일자).



지난해 본지가 구청장 후보들에 대해 실시한 인터뷰에서도 당시 양 후보는 “재정자립도가 50%대에서 40%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행정이 중심행정기관으로서 제몫을 다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시 구청의 행정력을 비판하면서 “ 생산성있는 사업개발, 세외수 입확충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본지의 ‘재정자립도 악화일로’는 바로 이같은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담은 보도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역시 구청장님의 이중잣대 때문입니까.



**-----------------------------------**



 경상예산 논란에 대하여







- "기준 경상예산, 인건비 포함안된것"기존 주장



- "기준 경상예산, 일률준수 사항아니다"로 변경











셋째. 역시 본지 기사중 “공무원들의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53.15%, 사업예산은 38.83%등을 차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인 경상예산 21%, 사업예산 5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드러났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구로구의 경상예산비율 53.1%가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상의 경상예산 비율 21%를 크게 초과한다고 하여 마치 구로구가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낭비성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전국 자치단체 지방중기재정계획에서 밝힌 평균 수치일뿐이며 개별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문은 종전의 해명자료나 언론중재위에서 제시했던 논리의 핵심이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지의 “기사내용중 예산편성지침기준인 경상예산 21%에는 인건비가 포함돼있지 않은 기준인데, 이를 기준으로 구로구의 경상예산 53.1%를 단순비교했다”며 허위보도라는 것이 구청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요지였습니다.







** ------------------------------------**



 "언론중재위 결정 무시"라는 비난에 대해







- 언론중재위측, 언론사 이의신청



-"언론중재위결정 무시 아니다"











다음으로, “구로타임즈가 구로구청의 정정보도요청을 묵살하고,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무시한 일은 그 예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구청측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이 최근 내놓은 입장발표문과 ‘구로타임즈 소송건에 대한 경위’를 보면, 비판적인 신문, 구로타임즈에 대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들의 감정적인 골이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비판적 기사에 대한 구로구청의 비상식적인 대응은 ‘정정보도요청’ 단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12월 2일자로 ‘구청장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올해보다 배이상 급증논란’이란 2003년도 예산안특징과 관련, 구청은 본지 4일자로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를 12월15일자에 실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본지는 검토후 수치상의 오류부분에 대해 기사속에서 정정해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구로타임즈에게 12월15일자 기한까지 명시해 허위보도라며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바로 이에앞선 12월 10일 구로지역서 발행되는 모 신문 1면 하단에 “구청의 해명자료 및 정정보도요청 내용”을 광고로 게재하는 이해할수 없는 식의 대응을 보였습니다. 본 신문이 나오기도 전에, 주민의 세금으로 타 신문 1면에 A4용지 3~ 4쪽 분량의 구청측 해명내용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냉제도적인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질타하는 지역사회의 반응이 나왔고, 본지에서 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의신청, 허용된 절차의 하나”



이후 구청측에서 언론중재위에 허위보도라며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장판공비인 것처럼 보도해 구청장 개인이 쓰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켜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양대웅 구청장 명의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을 냈습니다. 위에서 지적된 여타 3가지는 신청내용에 없었습니다.



본지는 12월26일 오후 언론중재위에 참석했으며, 이 곳에서 5명의 중재위원들은 구청측의 신청서를 보고 “기사내용이 허위보도가 아니므로, 정정보도 사항이 아니다” 정정보도신청을 그 자리에서 기각한데 이어, 구청측이 참고자료로 낸 위 4가지 정정보도요청 해명자료를 토대로 반론여부 결정에 들어갔고, 본지측은 갑작스럽게 바뀐 구청측 신청내용에 대해 즉석에서 반론을 펴나갔습니다.



약 1시간여에 걸친 회의끝에 언론중재위원회측은 구청이 주장한 4가지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권을 주라며 직권중재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론내용은 1)구청장 판공비는 폐지되었고, 2)시책업무추진비의 증가액은 49%에 불과하며, 3)재정자립도의 수치만으로 악화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4)현재의 구로구의 경상예산 53.1%를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상의 경상예산 21%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위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지는 이같은 반론결정에 대해 언론중재위원들에게 본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증가율의 오차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실수이므로 정정보도라도 할 것이다. (반론결정 내용의 증가율은 해당 예산의 확정된 비율이므로 역시 받아들일수 없었음) 그러나 구청장 판공비 폐지등 여타의 내용은 사실과 자료(인건비제외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한 것이므로 현재 받아들일수 없다”는 요지였습니다.



중재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여 곧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일주일내에 언론중재위측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 본지는 이같은 반론문의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월초 중재위원회측에 이의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허용된 절차의 하나로, 현재 8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직권중재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동의율이 약 6대 4의 비율로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조금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중재위측은 밝혔습니다. 구청측이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런 사례가 드물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 중재위 결정에 이의신청한 것이 중재위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구청의 지적에 대해서도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측은 “ 이의신청이 중재위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신청자나 피신청자 둘중 하나라도 중재결정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법원판결로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1심재판에 이어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것도 전 재판결과를 무시하기 때문이냐”며 그렇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까지 말합니다.



이밖에 언론중재위측이 구청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 한바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확인한 결과 “권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절차를 물어와 일반적인 상식수준의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







■ 글을 마치며...



이제 이 글을 정리할까 합니다. 당초 정리해보고자 했던 내용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그동안 발생했던 사태 경위를 보다 상세히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구로타임즈는 지난 3년동안 풀뿌리 신문으로서 한편으로는 구로지역내의 알차고 상큼한 문화복지 정보와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리를,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의 시각에서 구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적 기능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역사회와 나아가 다른 지역사회 및 언론들이 ‘구로타임즈’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로타임즈에 대한 구로구청의 소송에 대해 본지는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인 지역신문’에 대한 ‘언론탄압’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지난해 9월 기자접대비 내역공개하라는 등의 기사가 실린 본지 신문을 무단폐기하고 취재기자에 폭언과 욕설을 퍼붓던 구청의 ‘탄압’은 이제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구로구를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내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구로구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많은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민선 공직자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는 지금 독선과 아집, 찬양의 소리만이 아닌, 다양한 비판적인 시각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리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구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화체육과 2003-03-06 오전11:05:52



구로타임즈 소송건에 대한 구로구의 입장







언론의 자유는 언제나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구로구청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사회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사실을 토대로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비평과 비판을 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일 것이며, 단순한 정보의 전달보다는 비판이 더 중요한 역할 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언론의 자유를 비판의 자유라고도 하는 점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자유는 그 비판의 근거가 사실을 토대로 할 때만 유효한 것이며, 사실이 아닐 것을 자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토대로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모함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자는 언제나 사실(fact)을 생명처럼 중시합니다. 자신이 사실이라 믿고 작성했던 기사라고 할 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주저없이 정정하라는 것이 대다수 기자들의 직업정신입니다.







구로구청장 판공비와 관련한 지나 12월2일자 구로타임즈의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또 그것을 비판하였습니다. 우선 우리구는 이점을 명백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사는 구청장의 2003년 판공비가 2002년에 비해 배 이상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지적한 판공비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아마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2002년과 2003년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각종 사업설명회, 청소년 문화행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부서의 장 책임하에 구청장과 관련없이 집행되는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모두 합해도 2002년 대비 49%가 증가했을 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석하여도 배 이상 급증한 사례는 없습니다.







혹자는 49% 증가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던 상황을 감안하여 스스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대촉 삭감 편성했던 2002년과 비교를 하였기에 수치상으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보일 뿐, 실상은 상승률에도 못 미치며, 총액으로 볼 때 25개 구청중 19위에 해당하는 절약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자부가 지침으로 시달한 시책업무추진비 기준 액 14억4,400만원 보다 3억6,700만원이나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그 후 한국일보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대폭증액이라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었으나 구로구의 해명을 수용하여 바로 독자투고란을 통해 해명기회를 준 바 있으며, 이를 취재하였던 중앙일간지와 TV사 역시 우리 구의 설명을 충분히 납득하고 어느 한곳도 기사화 한 바가 없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구로구의 경상예산비율 53.1%가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상의 경상예산 비율21%를 크게 초과한다고 하여 마치 구로구가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낭비성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21%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서 상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중기재정계획에서 밝힌 평균 수치 일 뿐이며 개별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이 비율대로 구로구가 경상예산을 편성한다면 공무원 봉급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구로구는 경상비를 최대한 긴축편성하여 공무원 봉급등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전체예산에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5.5%에 불과합니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 임으로 과다하게 편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로구청이 임의로 위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첨언합니다.







셋째로 이러한 낭비성 예산편성으로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예산 중 정부나 시의 지원 분을 제외한 자치세입 비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나 편성하느냐는 재정자립도와 전혀 무관합니다. 설사 구로구청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제로(Zero)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는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재원의 확보라는 세입의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이 는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의 인수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세원의 분배와 과련된 지방세 제도상의 문제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왜곡된 또는 허위사실을 토대로 구청을 흠집내고자 하는 구로타임즈의 보도에 대해 구로구청은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고, 2002. 12. 20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동년 12.26일 구로타임즈 1면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중재위가 결정했으나 이 또한 구로타임즈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1월22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 구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1. 23 구로타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악의적인 보도의 피해자가 무한정 침묵해야만 하는 절대자유는 아닐 것이며, 그러기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 또한 사회의 각종 갈등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은 그 예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구로구청이 할 수 있는 명예회복은 법원의 판단 뿐입니다.



한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행위를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표현한데 대해 우리구청은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법원은 결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오직 공정하게 정의를 판단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











구청장 판공비격 시책업무추진비 올해보다 배이상 급증



■ 구의회, ‘2003년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사업부문보다 업무추진비-직원복지등 “과다책정”



- 구의원들 “주민 고통 분담위한 절약예산편성 아쉽다”















구로구의회가 지난26일부터 29일까지 구청이 편성해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구청장의 판공비격으로 사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배나 늘어난 약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99년 50%에서 2002년 42.3%, 내년에는 40.6%로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구로구차원의 뚜렷한 세수입 증대와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고 간담회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비, 포상비, 공무원복지 향상 등에 방만한 지출계획을 세워 구의원들로부터 잇따른 질책을 사기도 했다.







구로구가 최근 편성해 의회심의를 요청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2003년도 구로구 예산은 올해보다 12.55% 늘어난 1492억1651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5% 증가된 1392억8700만원, 특별회계는 99억29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들의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53.15%, 사업예산은 38.83% 등을 차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인 경상예산 21%, 사업예산 38.8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드러났다.











구청장이 판공비로 이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업무추진비인 시책업무추진예산을 각 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와 문화체육과등이 각각 전년대비 배 이상씩 늘어난 2억5천2350만원, 2억5천221만5천원이었으며, 기획예산과도 1억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사회복지과(6560만원)나 지역경제과(1억2000만원)도 올해보다 곱으로 올려, 어려운 구로구 재정여건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과대한 예산책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류근무(개봉2동) 홍준호(고척2동) 백해영(구로4동) 의원 등은 행정관리국 부서에 대한 예산심의 중 “ 총 예산증액이 12% 늘어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등 특정부서들의 경우 200~300%정도씩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열악한 구로구재정상황을 잘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지로 오히려 절약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 이번 구청측 예산안을 보면 어떻게 하면 긴축할 것인가가 아니라, 쓸수 있는한 가능한 한 최대로 책정한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책업무추진비를 대폭 늘린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측 관계자들은 “신규사업을 펴나가고 IMF이후 어려워진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아 이해는 가지만 공무원들의 복지예산이 그래도 좀 과한 것같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증액도 심해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03년도 구로구 예산은 지난달 29일 구의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11일 확정된다.



shopnet@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