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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기자접대비 내역 투명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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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기자접대비 내역 투명공개해야
  • 김철관
  • 승인 2002.09.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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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자접대비로 165회 1500만원//





이번 구로구의회 구청정례감사를 보면서 나는 기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또 기자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구민들을 대신해 기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석고대죄를 한다는 입장을 먼저 전달하고 싶다. 기자접대비라는 항목으로 버젓이 구의회 감사를 받는 구청이 제정신일까 의심스럽다. 그러나 있던 기자접대비를 숨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사실은 구청자료를 통해 기자접대비 액수가 밝혀져 구의회 감사의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



5공시절이나 군사독재시절에나 횡행했던 기자접대비가 구로구에서는 되살아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청에게 공개 요구하고 싶다. 답변이 없으면 알권리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이다. 구청은 반드시 어느 신문사 어느 기자를 어떻게 접대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구체적 증거만이 예산의 주인인 구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닌까. 이번 감사에서 버젓이 구청자료로 내놓은 '기자접대비'라는 항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전선거, 일부직원 과소비 한몫"

기자접대비 문제가 이번 감사에서 공공연하게 떠올랐던 것은 한나라당 김경훈 구의원이 지난 2일 구정감사를 통해 2002년 3~4월 두 달 동안 64차례에 걸쳐 기자를 접대했다며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에 대비해 사용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한데서부터 시작된다. 또 그는 기자들과 간담회식을 빙자한 일부직원들의 과소비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기자접대비와 관련된 자료도 요구했었다. 결론적으로 구정홍보비 관련 업무 협조로 쓰였다는 기자접대비는 말로만 듣던 지방자치단체의 정언유착 고리가 명백히 밝혀진 셈이었다. 구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01년에 117회 1천800여만원을 구정홍보 기자접대비로 사용했다. 2002년 상반기중에는 165회에 걸쳐 무려 1천500만원을 기자접대비로 지출했다.



김의원이 주장한대로 6.13지방선거전인 지난 3~4월에 64회에 총 650만원이 지출돼 사전선거대비의혹이 제기될 만도 했다.(만나고싶은 인물편: 김경훈 의원 인터뷰)





"접대 받은 기자내역 밝혀야"



그러나 구민들의 피 같은 재산인 기자접대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추상적인 자료 즉, 조선일보기자 축의금, 중앙일보 전국장 빙모상, 구로오늘신문회장 모친상, 기자접대비 등으로 기록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인지 본인을 포함한 구로타임즈 기자들도 주민들의 눈총과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구청은 한 점의 의혹없이 명명백백히 접대장소 및 언론사 기자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억울하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기자들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구청의 할 일이다.



또 구 예산은 구민들의 재산이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구민의 재산을 썼으면 금액과 추상적인 내용만 밝힐 수 있는 것인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최근 구로타임즈가 기자들과 공무원간의 밀실야합이 횡행할 수 있는 기자실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것도 이런 문제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구청장은 명확히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서는 엄청난 도덕성의 상처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구청은 기자접대비란 명목으로 상당수 예산을 특정계층에게 썼으며, 신문 구독료, 광고 등도 특정 지역신문과 차별성을 두어 가격을 흥정했다.







"정언유착의 증거물"





백해영 구의원(구로4동)은 이번 감사에서 계도지 폐지문제가 전국적으로 감소(폐지) 추세에 있는데 2002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시대추세에 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간지(계도지) 구독료를 삭감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구로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 구독료가 특정신문에게 3~4배 높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만나고싶은 인물편: 백해영의원 인터뷰)





실제 자료에 의하면 구로오늘신문을 제외한 타 지역신문은 구독료 및 광고료 등에서 차이가 났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신문이 당연히 구독료나 광고료면에서도 높게 책정돼야 한다고 우긴다.





광고나 구독료는 주민들의 여론조사 즉 객관적 과학적 사실로 규명하는 것이지 오래된 신문으로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다선이라고 판공비를 더 많이 받아야한다는 논리는 억지주장이다. 주2회, 주3회 발행으로 인한 구독료 차이는 인정될 수 있는 문제지만 터무니없이 차이를 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과학적인 조사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기자접대비, 신문광고비 차등지급, 구독료 차등 지급 등은 구로구도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를 통한, 그동안 한국사회 병폐로 남아있는 정언유착의 증거가 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개혁 없이 구로구가 바른 자치행정을 펼 수 없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언론관련 지적에 대한 투명한 답변을 재차 요구한다.





3356605@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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