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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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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과제
  • 기획취재팀
  • 승인 2011.11.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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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해결보다 일자리 창출 초점

글 싣는 순서

1.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의미와 지원제도
2. 구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현황과 실태
3. 선진사례를 통해 본 구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과제
4.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을 향해(좌담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필두로 자치단체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시범도입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올해부터 마을기업 육성으로 발전시켜, 지역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5년차, 마을기업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고민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정책적 제안도 줄을 잇고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건비 중심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한계, 이후 지원 중단에 따른 생존 불안감, 제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부족, 주체들의 경영 마인드와 노하우 부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재 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민은 2011년 11월 현재 구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과제 해결과 비즈니스의 양날 위에 위태롭게 서있는 구로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과 지원을 확보하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본지는 앞으로 4회에 걸쳐 구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현장을 살펴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기업이 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의미, 지원제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구로구에는 어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있는지를 싣는다.  <편집자주>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이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증진하는 일을 말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고,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정의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위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일반명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유명사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심화된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전통가족구조의 해체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시작
 이에 노동부가 2003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고 2004년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즉,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 인건비 지원형 사업으로서 장기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채택한 것.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형(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그리고 올해 신설된 지역사회 공헌형(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요한 과제로 부여된 만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맞춰야 한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위 5개 유형별로 30%~50%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 만 55세 이상이면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정의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여성가장, 새터민, 일자리플러스센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록일자 1년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 출소자, 외국인 등록증상 F-2 등의 결혼 이주여성 등이 해당한다.


 이 조건 외에도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에 앞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민간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민간지원기관은 서울시의 경우 올해는 '사람사랑'이 맡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사회적기업 1호인 다솜이재단(간병사업), 2호인 아름다운 가게(재사용 나눔가게)를 비롯해 구로문화재단 상주단체이자 문화예술분야 1호 사회적기업인 노리단(생태주의 뮤직퍼포먼스 등), 한빛예술단(시각장애인 예술단), 우리가 만드는 미래(역사, 문화교실) 등이 있다.


 2011년 11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578개다.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은 133개이며, 이 가운데 구로구에는 모두 5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다.

 인건비 시설비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
 인증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인건비는 올해는 98만원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1년차에는 90%, 2년차 80%, 3년차에는 70%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 또한 무조건 지원이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사업 모집공고가 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야 받을 수 있다.  

면 참여자를 선발하고 이 참여자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나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 전문인력은 15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한세율(7%)을 적용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법인세 감면(50%)도 2013년말까지 연장됐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전문가의 재능봉사를 받을 수 있는 소위 프로보노(Pro Bono) 기회도 주어진다. 프로보노는 경영자문 및 멘토링, 교육 및 세미나. 온라인 자문, 파견근무 등으로 이뤄진다.


 사회적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인 판로 개척에도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이용한 기회가 주어진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는 긍정적이지만, 지원이 사회적기업 인증 후 3~5년 동안에 집중되어 있어 지원종료 이후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영관리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로구 소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구분(지정기관) 업체명 사업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 (사)지구촌사랑나눔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외국인노동자 진료
  ㈜나눔돌봄센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한국이에피협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기업복지격차 해소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인쇄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사)솔아서도산타령보존회 취약계층을 위한 국악교육, 공연 분야 서비스 제공 및 수익창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시각장애인용 문자음성변화 서비스
  구로여성회 소속 구로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유아동 감성발달 놀이사업
  (사)서울여성노동자회 공동체홈닥터 출산, 가사 도우미
  아하열린교육센터 한문화체험학습지원사업과 방과후 공부방
  (사)한국청소년 학부모문화원 에코도서관
  ㈜티미스솔루션즈 저탄소 녹색을 지향하는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
  ㈜한지문화 한지사랑과 노령층 일자리 창출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 청소사업
  연지어패럴 (새희망씨앗프로젝트) 출소자 사회복귀프로그램
  ㈜이노피시 온라인 공예 오픈마켓과 취약계층 무료교육
  한국입체교육정보원 3D 입체 컨텐츠 제작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구로형 (예비)사회적기업 (사)도시농업진흥회 내 사업단 도시농업 시민대학 운영과 유휴지 도시텃밭 조성사업
  (사)두뇌창의성연구협회 도움아이 희망샘 정서지원프로젝트
  ㈜깔끄미 홈, 오피스 크리닝, 건물일상관리업
  ㈜블로그마케팅기업교육원 블로그 및 sns를 이용한 지역컨텐츠 개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역 택배서비스 제공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여성의 행복한 일자리 지원사업
  조선족의 친구들 나눔카페 나눔카페 및 나눔가게 운영
  오류2동 주민자치위원회 엄마의 뷰티공방(친환경 비누, 세제, 화장품 생산)
  좋은 마을 생태공동체 도시텃밭 조성 사업
  행복한마을 조성추진협의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초록가게 온오프라인 운영
     
     
     

 


 외국, 사회적 가치 해결이 우선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시작된 특성때문에 정부의 정책 목표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배경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소한 의식과 정책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기업이 태동되고 활동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 비즈니스로서의 지속가능성을 갖춘 기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사회적기업이 1인 1표 등과 같은 조직운영을 통해 종업원이나 지역사회에 의해 민주적으로 소유되고 관리되고 있는 조직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조직의 사회적 소유 및 관리를 사회적기업의 기본 요소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 서비스가 미치지 않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개념도 도입되고 있다.


 몇 년전부터 국내에도 도입된 '노숙자들의 잡지판매를 통한 자활사업, 빅 이슈' '청소년 전과자들의 레스토랑15'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들이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411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전 단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으로서 앞으로 요건을 보완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서울시도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 경영,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은 고용노동부 지원 제도가 비슷하다. 지정 기업과 단체는 최대 2년간의 인건비와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 2011년 98만원에서 2012년에는 104만원(사업주 사회보험료 8.5% 포함)을 지원하게 되는데 1차년도는 100%, 2차년도는 60%를 지급하고, 전문인력 1명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회계, 재무, 인사, 노무 등 분야 컨설팅도 연 12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설투자 이외에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연 2~3%의 이자로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품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등 기업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비도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009년 11월 첫 모집에서 110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후 2010년에는 142개 기업이, 2011년에는 현재까지 159개 기업이 지정돼 총 411개 기업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간판을 달았다. 구로구 소재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모두 11개가 있다.
 
 구로형 등 기초자치단체도 활발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기업 발굴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구로구도 예외는 아니다. 구로구는 지난해 말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차에 걸친 구로형 사회적기업 발굴에 나섰다. 이 결과 10월말 현재 4개의 구로형 사회적기업이 선정돼 있고, 현재 올해 3차 구로형 사회적기업 선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구로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공모해 최소 5백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브랜드(로고) 개발, 제품 개선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은 (주)나눔돌봄센터,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주)한지문화, (주)연지어패럴, (사)두뇌창의성연구협회 등 5개 업체가 지정됐다.


 구로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8명 이내의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월98만원)와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월15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지만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1년 더 연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 육성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역특성화 또는 지역밀착형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좀더 부합하는 사업모델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이후 지속가능성 확률을 좀더 높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지역커뮤니티 '마을기업'
 올해부터 도입된 마을기업도 속을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을기업 또한 외환 위기 후 계속된 고용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사업.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구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기본 배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시범 도입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둔 마을기업 육성으로 발전 연계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과 달리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가칭)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이다.
 
 마을기업, 마을 과제 해결이 핵심
 마을기업은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민간기업과 정부도 포기한 지역의 스키장을 관리 운영해 소득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가져온 일본 미야기현 시로이시 스키장 운영주체인 NPO법인 '후보 아자레아'가 있다.


 이 마을법인은 마을의 병원,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도로 만든 조직으로 경영방식의 변화와 지역기업을 배려한 발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관광지 음식의 혁신과 개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나아가 스키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착심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을 이뤄냈고 5년 만에 수익구조를 흑자로 창출한 대표적 마을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비수기에도 야생초 연구회, 별 보는 모임들을 운영해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마을기업은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활동 주체가 지역민으로 한정되는 지역성이 강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차별화되지만, 마을기업 역시 지역사회의 과제를 비즈니스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 또는 사업인 것이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과제는 지역사회 변혁에 대한 지향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 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에 되돌림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성장,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사회적 기업이 마을기업인 것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역시 다양한 지원이 따라온다. 마을기업은 최장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차년도 약정 만료 전에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해 선정한다.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개발비 등으로 재정 지원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면 마을기업은 사업비 명목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1차년도는 5천만원, 2차년도는 3천만원의 사업비가 주어지고 이 안에서 사업주체가 인건비나 개발비 등으로 나눠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은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사용하고 인건비 지원은 최소화하되 마을기업 CEO나 간사 등 초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전문인력을 고용토록 하고 있다. 또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해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500개 마을기업 선정을 목표로 해 2013년까지 1천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1년 9월말 현재 559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했고, 서울에서는 72개가 지정돼 있다. 구로의 마을기업은 최근 지정된 신도림동 행복한마을 조성 추진협의회를 포함해 모두 6개가 있다.


 다음호에는 이런 다양한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 기업 운영의 현주소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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