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구 시설 이용 30% 감면

예우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26일까지 의견 제출

2009-12-15     송지현 기자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지난 11월 11일(수) 입법예고를 통해 '서울시 구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구로구에 거주하는 6·25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전상군경이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과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30% 감면토록 한다.

 또 사망의 경우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게 15만원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

 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소요예산은 255만원. 조례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11월 26일(목)까지 주민생활지원과(860-3066)로 제출하면 된다.





◈ 이 기사는 2009년 11월 16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2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