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보험료 3년이내 납부할 수 있어
2007-09-10 구로타임즈
A : 종전법에서는 60세 이후에 계속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였던 분들이 연속 3개월 미납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일 이후에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연금혜택을 받기위해 다시 가입하게 되면 가입이후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법개정 이후에는 3개월 미납으로 자격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미납된 보험료를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