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입·지출 경로 투명해야..구로구 본동 조남칠

2001-07-16     구로타임즈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세탁방지법안의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치자금을 제외하자는 측에서는 정치자금은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도 규

제가 가능하고 불법정치자금 역시 형법상 뇌물죄나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

벌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규제하고 있기는 하나 수입이나 지출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절적이고 현실적인 조사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가 정치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의 독점과 정치

자금 조성과 지출의 음성화를 꼽을 수 있다.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 방법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치자금을 성역화하여 선거가 끝나거나 정권이 바뀌

고 나면 "폭탄선언"이라느니 "제 ○대 대선의 정치자금"이라느니 하는 말들

을 계속 들어야 하는가?

정치자금세탁법안이 제출되고 논의되는 주목적이 법안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경로를 투명화하고 음성적인 정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제외시키면 과연

어떤 자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란 말인가?

정치자금세탁방지법이 정치자금외의 자금세탁방지법이 되는 우를 범하

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