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6m미만 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2001-10-04     구로타임즈
제113회 구로구의회임시회서

관련 조례안 등 6개안건 통과



앞으로 너비 6m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이 설치될수 있으며, 공영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이같은 내용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시 구로구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제113회 구로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지난 14일부터 5일동안 열린 제113회 구의회임시회에는 총6개 개정조례안과 1개 건의안이 상정됐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계속심사로 넘겨졌고 지난 회기에서 계속심사로 넘어온 ‘서울특별시 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일부 문구삭제를 통해 수정가결됐다.

이밖에 ▲ 서울특별시 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남부순환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건의(안) 등 5개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