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
최근 용도변경 조건부가결
2006-01-07 연승우
용도변경으로 7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던 2종 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2만4500여평)과 상업과 업무 복합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준주거지역은 12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며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으나 서울시에서 15층 이하로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디지털단지 배후지역인 가리봉 일대에 고층빌딩들이 들어설 전망이다.
구청 도시개발담당관 관계자는 계획안 조건부가결과 관련해, “서울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심의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조건부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