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센터등 2곳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지정

2005-07-25     구로타임즈
구로건강복지센터와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가 최근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단체에 내는 후원금과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최근 69곳을 새로 지정,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