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이모저모]구청건물은 흡연구역? 2005-06-28 연승우 ○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물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물 내에서는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내 행정사무감사장안 구의원들 책상에는 의회사무국 등에서 준비한 문구류와 생수, 컵 이외에도 담배와 재떨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몇 몇 의원들은 감사 중에 '위풍당당하게' 흡연을 하기도. 설마 구청건물이 연면적 2,000㎡를 넘지 않는 것은 아닐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