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준공건물 6월임시국회 통과목표"

김한길 의원 특별조치법 주민설명회서

2005-06-13     연승우
구로을지역의 최대 지역숙원중 하나였던 장기미준공건물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한길 국회의원(구로을)은 지난9일 오후6시 구로청소년수련관 소강당에서 열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90년대 초 저지대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 지하층을 적게 굴착하거나, 서민의 생계형 불법 건축물인 옥탑방으로 인해 그동안 준공을 받지 못했던 건축물 등을 구제하기 위해 입법발의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오는 6월 임시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2003년 12월 31일 당시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거나, 연면적 330㎡(약 100평) 이하인 단독주택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관할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를 철회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날 설명회에는 구로6동등 이해관계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로구의 장기 미준공 건물 중 90%에 이르는 약650개 건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