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6월이후 KTF 등으로 확대

2005-05-18     김태오
국세청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PDA 등의 할부 구입대금을 금융기관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단말기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계좌이체하면 2~7일내에 이동통신사로 통보되며, 통보된 다음날 해당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조회․출력할 수 있고, 그 다음날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KT의 경우에는 오는 5월 1일 이후 납부 분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KTF․LGT․SKT의 경우에는 6월 이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발급될 예정이다.

한편, 통신단말기 현금영수증 발급은 개인명의로 개설된 통신단말기에만 적용되며 기업명의로 개설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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