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 집중단속
이달16일부터 내달말까지
2005-03-14 김경숙
이 기간 중에는 ▲ 음주소란, 오물투기등 고질적 질서문란행위 ▲음란성전단등 광고물 무단첩부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정지선지키기위반 행위 ▲다중시설내 질서문란행위등이 중점단속 된다.
구로경찰서는 이에앞서 지난8일 오전7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구로구청 사거리에서 곽훈 구로경찰서장을 비롯한 임직원, 관련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캠페인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