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하세요”

구로경찰서 내달말까지

2005-03-14     김경숙
구로경찰서는 이달 4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를 ‘학교폭력 자진신고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신고 접수를 받는다.

이번 신고기간 중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이나 의료및 법률적 지원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폭력서클을 구성 또는 가입했거나 금품을 빼앗은 학생이 자진신고할 경우 법 허용한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수 있다. 신고전화는 1588-7179 나 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 867-0182,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첫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문광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나선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