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하세요”
구로경찰서 내달말까지
2005-03-14 김경숙
이번 신고기간 중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이나 의료및 법률적 지원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폭력서클을 구성 또는 가입했거나 금품을 빼앗은 학생이 자진신고할 경우 법 허용한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수 있다. 신고전화는 1588-7179 나 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 867-0182,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첫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문광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나선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