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2004-02-27     구로타임즈
구로구, 3월 2일부터 10일간/ 구로구는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및 단체로서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관내 3개동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이 30명이상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600만원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구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통보된다. 문의 860-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