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2019-12-20     윤용훈 기자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서 조사
구청 "수사결과 본 뒤 행정조치 결정"

구로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구로경찰서에 접수돼 그 진상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사건은 신도림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만 3세 돌봄 아동에게 큰소리로 훈육하여 해당아동을 주눅 들게 하고, 게다가 아동의 가방을 발로 차는 등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가혹한 언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아동의 어머니가 최근 구로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다.

구로경찰서는 이에 현장 확인 및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회수해 조사중이다. 또 영등포에 소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통한 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위기개입, 치료서비스 등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기관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구로구청도 해당 어린이집을 별도로 찾아가 원장 및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가 돌봄 아동에게 가혹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구로경찰서에 신고 했고, 현재 CCTV 영상자료를 수거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후에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여부를 판단, 형사적 기소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벌을 할 단계는 아니고 경찰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구청은 검찰조사에서 아동학대가 인정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장 및 교사 자격정지, 운영정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