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설명회... 17일부터 예비후보등록

2019-12-13     김경숙 기자

내년 4월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화)부터 시작된다.

이와관련 지난 6일(금) 오후2시 구로선거관리위원회 강당에서는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구로선관위 주최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총 30석 안팎의 자리가 마련 됐는데, 20대부터 60대 전후의 다양한 연령층이 자리를  채웠다.

출마의사를 보인 입후보예정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선거업무 지원을 할 보좌진이나 사무직원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날 구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 선거사무소설치,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 금지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선거법위반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등을 들어가며 설명했다.

예비후보자는  1995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한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등록하면 된다. 등록 신청시 기탁금은 300만원이다.

또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문자 전자우편전송 명함배부 등 제한된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 이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6일까지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해야 한다.

특히 장·차관등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된다.

또 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월17일(화)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내년 4월15일 실시되며, 후보자등록은 이에 앞서 3월26일과 27일 이틀동안 진행된다.

구로구에서는  고척· 개봉·  오류 · 수궁· 항동 등 9개동으로 이루어진 구로(갑)선거구와  구로· 신도림· 가리봉동등 7개동으로 구성 된 구로(을) 선거구 2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