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정문앞 '주의'

신호 위반 캠코더 촬영

2019-12-13     윤용훈 기자

구로경찰서가 정문 앞에서 신호위반 차량 및 오토바이를 캠코더로 촬영, 단속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로경찰서는 정문 앞 설치된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많다는 이유로 최근 들어 공익요원들을 신호등 인근에 배치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2∼3시간씩 집중 촬영하고 신호위반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구로경찰서 정문 앞 신호등에는 과속 및 신호위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지만 운전자들이 자칫 가속으로 신호등이 바뀌어 붉은 신호에 걸치기 만해도 캠코더에 찍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캠코더를 찍는 공인요원에 따르면 "하루에 오토바이는 20건 내외로 단속되고, 인근 고대구로병원에 오가는 택시들이 많이 적발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줄고 있다"고 했다.

한편으로 구로경찰서 정문 앞에서의 신호등 위반이 많다면 공익요원이 교대로 캠코더로 숨어서 촬영, 적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CCTV를 설치하면, 신호위반 차량이 줄고 단속업무도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