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사업 "제대로 하세요"

규정변경 따른 비리유치원 퇴로 악용 "유아수용계획없는 사업 강행"등 비판

2019-12-13     김경숙 기자

조상호 시의원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비리유치원의 퇴로로 악용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상호 의원이 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사업과 관련한 문제와 우려들을 조목조목 짚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매입형 유치원사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이 부족하거나 서민 밀집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3월 구암유치원(관악구 소재)을 시작으로 올해 4개원을 개원한데 이어 내년에 9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조상호 시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3월 시교육청은 (가칭)서울상림유치원 등 매입형 유치원 5곳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2기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기준이 전년과 달리 대폭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시교육청은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형 유치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 수립된 제2기 매입형 유치원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즉 비리 혐의가 있는 사립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대상으로 선정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같은 규정 변경으로 경고 2건의 처분을 받은바 있는 유치원이 제약없이 매입대상 유치원에 선정됐다는 것. 관련 유치원은 (가칭)청림유치원으로 시교육청이 새롭게 선정한 매입형 유치원 5곳중 한 곳이다.

이 유치원은 지난 2019년 6월14일부터 6월19일까지 관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방과후 과정 운영 부적정과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경고 2건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이 변경되기 전인 지난해 기준으로는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될수 없었던 것이나, 모집공고 직전에 변경된 규정에 의해 매입대상 유치원에 포함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매입과정이 구체적인 원아수용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실상 주먹구구식 사업 강행 이라는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이 매입을 추진중인 유치원 5개원중 (가칭 ) 수락빛유치원과 수정별유치원은 현재 인근 공립유치원의 원아 충원율이 100%가 충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1일 현해 인근 공립유치원 9곳 중 1곳만 정원64명을 채웠을 뿐 나머지 8곳은 66.7%에서 96.9%의 충원률을 나타내고 있다.

조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유치원들의 매입이 강행될 경우 반대로 인근 공립유치원들은 원아모집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면밀한 유아수용 계획도 없이 사립유치원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매입형 유치원 설립시 원아모집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