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정례회]고척동에 코스트코 아이파크쇼핑몰 입점

■ 구의회 구정질문 이재만 의원, 교정시설 이적지에, 지역교통 · 상권붕괴 등 논란 예상

2019-12-02     윤용훈 기자

  고척동 남부교정시설이적지(전 영등포교도소 부지)에 건설 중인 복합개발건물에 판매시설로 현대아이파크 쇼핑몰과 미국의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입점할  예정이다. 인근 지역주민과 상인들 간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적지내 토양오염문제에 이어 그동안 소문과 추측으로 무성했던 코스트코 입점이 현실화되면 지역상권 붕괴, 소상공인 매출감소, 교통문제 발생 등 우려했던 새로운 쟁점들이 부상, 지역주민 간 소상공인간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구청이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어떠한 입장에서 행정처리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구로구의회 제288회 정례회기중 구정질의 첫날인 지난28일(목) 오전  이재만 의원(초선, 고척·개봉동,더불어민주당)은  남부교정시설 이적지의 판매시설내 대형점포 입주 관련 질문을 했다.

구로구청  유시일 기획경제국장은 "2022년 준공 목표로 건설 중인 남부교정시설 개발지의 전체면적 42만4688㎡중 4만5137㎡ 약 10%가 판매시설 면적이며, 지상1·2층에는 현대아이파크쇼핑몰이, 지하 1·2층은 코스트코 코리아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국장은 "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점은 건축허가로부터 영업개시 60일 전까지이며, 이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코스트코 코리아 간에 입점계약이 완료된다면 대규모점 개설등록은 언제든 구청에 접수 가능하다 덧붙였다.

입점할 대규모 점포는 쇼핑몰과 대형할인매장으로 각각 별도의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 국장은 "다만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신청이 되면 관련법령 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부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교정시설이적지는 직선거리 1km반경이내에 전통시장이 있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전에 참여의사가 있는 인근주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 개설 당사자와 협상을 할 주민협상대표단을 구성하여 주민 및 소상공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만 의원은 이날 구정질의에서  남부교정시설 이적지의 판매시설과 관련, 판매시설 지상 1,2층에 현대산업개발 직영 쇼핑몰인 아이파크가 약 2만3140㎡규모로, 지하 1,2층에는 2만826㎡규모의 코스트코가 입점하는 내용으로 현대산업개발 측과 협상을 마치고 12월 28일 이전에 구청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형점포의 입점과 관련, 구청은 모든 행정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펼쳐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위협이나 지역상권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구청에 요청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코스트코와 같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 상권영향 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과 함께 구로구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1㎞ 이내에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매장이 들어올 경우 이를 제한할 수있도록 고시돼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구역 내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고척동 남부교정시설이적지 구역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고척근린시장, 고척프라자, 개봉중앙시자 등이 포함된다. 즉 구로구청장은 코스트코와 같은 대규모점포가 인근 중소 상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남부교정시설부지의 판매시설자리에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유통점 입점을 임의로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