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 후 시행시기는 ?

주방환기구 설치 및 청소비 지원 내년에 생리용품지급시기 구청-의회 의견차 '눈길'

2019-11-08     윤용훈 기자

지난 10월30일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위생업소 지원)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이하 생리용품 보편지급) 등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생업소 지원은 구 위생업소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업소 신청을 받아 심사해 선정한 후 선정업소자부담과 구청지원금을 합한 자금으로 업소의 주방환기구 설치 및 청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지원(안)을 내년 전반기 안에 수립해 바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리용품 보편지급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고, '정책계획과 지급시스템,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부칙 일부를 고쳐 수정 가결된바 있다.

이에 따라 구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복지부와 협의해 부칙내용을 수립해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희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구청과 구청장이 난색을 표명해온 조례이지만 구의회 주도로 내년 예산에 부칙 실행에 따른 예산과 지원시행을 위한 예산 약 2억원 정도 편성해 내년 하반기 이후 고3 여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수혜할 수 있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청 측과 구의회 간의 이같은 입장차이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