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생리품 지급’ 서울지역 첫 조례 통과

구로구의회 지난 30일

2019-11-01     김경숙 기자

구로지역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품 구입비나 이용권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로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또 구로지역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의 하나인  거주기간이 종전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다.

구로구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30일(수)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12개 조례안과 9개 동의안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후, 폐회했다.

이번에 상정 된 21개 안건 중 수정가결 된 안건은 1건으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이다.

조례안 중 수정된 사항은  정책계획과 지급시스템, 운영방안 수립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첨부한 것이다.

생리품 지급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1세부터 만 18세이하의 여성으로 정하고 있다.

김희서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조례안'은 '주민 참여형 조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만큼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속에 제안된 조례안.

'서울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을 비롯한 지역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및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연구 교육 토론활동 등을 벌여왔다.

구의회가 조례안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이날도 그동안 활동 해온 시민단체관계자 등 10여명이 '월경물품 지급은 인권과 건강권'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호소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출석의원 15명의 만장일치속에 상임위에서 넘어온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자 방청석에서 긴장속에 의결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조용한 환호의 박수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은 폐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는 구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장미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또 박동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등을 위해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지역시민사회 관계자와 많은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제정된 '구로구 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추진위원회 설치운영부터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및 지원, 사업내용 등 여느 조례안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인  스포츠클럽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과 체육시설 위탁 운영 지원 등을 할수 있게 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위생업소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나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지원등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들 조례는 박칠성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함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다자녀 가정'의 대상을 현행 3자녀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다자녀가정지원 조례안,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법정동이 달라 혼란을 빚는 천왕2지구 국민인대주택지구의 연지마을1단지 및 연지타운 1단지등의 법정동을 오류동에서 천왕동으로 변경하는 동명칭 및 구역획정 개정조례안(12월6일부터 시행)도 통과됐다.

이밖에  구로구옴부즈맨이  구민뿐만 아니라 구로구 및 구 산하기관의 구성원 등이  받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도 조사처리할수 있게 됐다.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 결과  구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구 및 그 산하기관 등의 구성원에 대해 행한 인권침해, 구 및 그 산하기관 등의 구성원간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의 인권침해 등애 대해서도 조사할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