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산업단지공단 재생사업 중단

'민간도로 기부채납' 고리 못 푼 채 4년 지지부진 서울시, 지난15일 공단 구로구 부천시 등에 통보

2019-10-18     윤용훈 기자

2015년부터 4년여 간 추진돼오던 온수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 재생사업이 공단 측의 내부사정으로 결국 중단됐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재생사업이 물거품이 돼 공단은 종전과 같이 원상태로 되돌아가게 됐다.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공단 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는 "공단에서의 재생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대해 최종 의사를 물었으나 공단 측이 중단을 통보해 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던 재생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중단계획을 구로구, 부천시, 국토부 등에 지난 15일(화)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공단 재생사업은 약 4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신 증축 제한 등의 불이익 해소 등 산업단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공모한 노후산업단지경쟁력 강화시업에 2015년 7월에 선정된 이후 공단을 비롯한 서울시, 구로구, 부천시 등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 국비와 지방비 예산 약 2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계획에는 △부일로-공단간의 진입로 확충 △단지 내 내부도로 및 하수관 정비 △뇌성마비복지회 소유의 온수동 99번지 공용주차장 및 공원 조성 △단지 거버넌스 운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선 선결 조건인 사유단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즉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안)에 앞서 온수산업단지공단 및 민간 소유의 온수산업 단지 내 도로를 관할 자치기관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공단소유의 민간도로를 관할기관에 기부 채납하면 구청 주도로 도로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공단내 회원 일부는 이러한 기부채납을 반대하고, 재생사업에 대해 큰 실효성이 없다며 재생사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임시총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성원미달로 무산 된 바 있다.

이어 올해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공단 내부의 이러한 사정으로 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돼 왔던 상황.

이에 공단 측은 임시총회 재개최라는 명분을 위해 현 재생사업 계획(안)에 대해 보다 완화된 대안제시를 서울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유일향 공단 이사장은 "공단 곳곳에 세워진 전신주를 지하에 묻는 지중화사업 및 상하수도 정비를 우선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기부채납 이후 신축 증축으로 인한 도로 폭이 넓어지면 사유지 도로의 공간 활용, 공단 입주자 임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뇌성마비복지회 소유의 온수동 100-25번지 일대를 공용주차장 및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추진계획이 실제 공단입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 완화(안)을 서울시 및 구로구에 완화된 대안을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단 및 주변 환경과 재생사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재생사업 계획(안)보다 완화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러한 재생사업이 수년째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이 더 이 이상 의사결정을 지연할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려워 재생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단에서 재생사업 추진여부 결정을 위한 회원사 총회를 개최 한 후 그 결과를 10월 15일(화)까지 통보해 달라고 지난 9월 19일 공문을 공단에 전하고 최종답변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공단 측은 이와 관련한 이사회를 지난 9월 30일 재적이사 10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한 결과, 참석이사 8명 만장일치로 공단에서 요구한 완화된 새로운 대안을 재요청하고 서울시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재생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가결한 내용을 지난 10월 8일 서울시에 회신했다.

서울시는 공단의 이러한 중단통보를 검토한 끝에 결국 공단 재생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지난 15일 구로구, 부천시, 국토부, 공단 등에 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단의 도로 기부채납이 조건부로 선행되어야 재생사업을 위한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이 수립되고 이(안)이 서울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 후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야 실질적인 여러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구로구 구역의 건축물 신증축도 가능하다"며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적 사업에 공단 조합원간의 이해관계 및 감정충돌로 그동안 재생사업이 진척 되지 않고 계속 지연돼 왔고, 결국 공단의 내부적 사정으로 국가 및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재생사업이 중단되는 지경 와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