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칼럼 29>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사항은?

2019-10-18     이성동 행정사·가맹거래사

많은 분들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오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민법 제31조)하고 있으며 이 중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민법 제32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할 법인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정한 후 그 목적 및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주무부서)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전국단위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된 경우에는 설립할 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행정청)이 주무관청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은 회원 규모를,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의 규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사무는 주무관청(주무부서)에 따라 다르므로 앞서 선정한 주무관청에 미리 그 기준에 대해 문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단법인 설립사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저 회원 수 기준 및 기본재산액 기준을 페지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일정 수의 회원 및 일정액의 기본재산을 허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소는 그 소재지에 따라 주무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법인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허가 전 주무관청의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 꼭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에는 법인을 나타내는 간판(현판 또는 명패)이 있어야 하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집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독사무실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분리하여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택이나 소호사무실은 주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법인의 명칭도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당 명칭이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우리 법인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