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취약한 자치구부터 지원"

서울시, 획일적 기준서 탈피해 지원기준 변경 … "지역 균형발전 위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체육센터 도서관등 지역차이 큰 8개시설대상

2019-09-06     김경숙 기자

획일적 기준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온 생활SOC(생활기반시설) 건립 지원 원칙과 기준 등이 수십년 만에 바뀐다.

서울시는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SOC건립비용을 그동안 '1자치구 1개 복지관'식의 획일적인 원칙을 적용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각 시설별로 '보편적 편익기준선'에 미달하는 자치구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 지원책을 펴나가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지난 5일 밝혔다.

또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보조율도 현재 4단계에서 총 42단계로 촘촘하게 강화,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할 경우에는 시설별 시비보조율을 10%p 인상하기로 했다.

지원가능한 건축비 한도와 건축면적도 최근 건립된 시설의 공사비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원칙 등이 적용될 대상은 구립 생활SOC 8개시설이다. 자치구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재정상황이나 인구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1자치구 1복지관' '1자치구 1예술회관'식의 획일적 지원원칙을 적용해 지역간 생활편의시설 격차가 발생했다며 지역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을 새롭게 결정,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이 되는 중앙값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 지표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치구간 시설 불균형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고, 자치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기준이다.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도 2,310㎡에서 3,000㎡로 늘렸다.

다목적 체육센터의 기준선은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4개 체육센터까지 설립지원한다. 현해 1 자치구 3개 체육센터보다 1개 더 늘어난 것이다. 이와함께 최대건축비 지원단가도 ㎡당 250만원에서 297만4천원으로으로 높였다.

구립공공도서관은 인구당 도서관 면적과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수를 기준으로 설정, 지원한다. 최대 건축비 지원단가도 ㎡당212만5천원에서 266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문화에술회관은 인구 1만명당 공연장 전체 객석수를 기준으로 중앙값이하이면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부터 우선 지원하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도 공급이 부족한 지역부터 우선 설치할수 있도록 인센터지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천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천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자치구를 통해 향후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중 시설별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