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칼럼28> 민간자격제도란

2019-08-30     이성동 행정사·가맹거래사

민간자격증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신다는 뉴스보도가 종종 있습니다. 예측불가능한 사회에서 일정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희망을 이용하는건데요, 이로 인해 개인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비용 역시 막대하여 당국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간자격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은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양분하고 있는데요, 국가자격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민간자격증의 경우 등록민간자격 중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한 수준일 경우 심의를 거쳐 공인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인민간자격은 대략 100여종이 있습니다.

흔히 민간자격증이라고 불리는 자격은 등록민간자격입니다.

등록민간자격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이 해당 자격의 직무를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등록신청을 하면 자격기본법 또는 관련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한 등록이 완료되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등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은 총 35,935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등록민간자격의 경우, 취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이 된다거나 해당 종목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민간자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표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자격운영기관의 규모, 해당 민간자격증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