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칼럼 27>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들

2019-08-19     이성동 행정사.가맹거래사

흔히 말하는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등의 규정을 하는 것이 저작권법인데 오늘은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 양도계약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분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작자에게도 권리가 인정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으로서 '저작물과의 일체성'을 인정하여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저작물"의 관계이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눠보호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나누어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의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창작을 진작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작자의 정당한 권익이라고 하는 사익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공익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정이용조항은 많은 해석여지를 남기고 있어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