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논란속 '통과'

구의회 임시회, 445억 규모 제2차추경예산안 등 34건 처리

2019-07-30     김경숙 기자
 
구로구의회가 지난 24일 제2차추경예산안 등  34개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9건을 비롯, 동의안 20건, 의견청취 1건, 변경안 3건 등이 상정돼, 상임위원회별 심사등을 거쳐 원안대로 처리됐다. 445억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4개항목 사업비(17억)가  삭감 또는 증액 조정되어 수정가결됐다.
 
구청이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편성 규모는  총445억7197만6천원이었다. 사업은 생활SOC사업 55억을 비롯 향동개봉2동주민센터 신축 52억, 일몰제 대상사업 43억 등으로 편성됐다고 구의회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거쳐  6개 사업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 조정, 여기서 남은 사업예산 5억600만원을  총18개사업에 새롭게 신설 또는 증액했다. 
 
이번 임시회기중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은 △신도림차고 및 정비반 환경개선시설비  6600만원(전액) △구로구 생활SOC확충 용역비 1억(3억중) △무단횡단금지지설 설치비 1억6000만원(전액) 등이다.
 
반면 의회심사를 통해  예산이 새롭게 조성 또는 증액된 사업은 △안양천 족구장 B바닥 보수공사시설비 4000만원(신규) △자치연합 그린나래 운영 1600만원(신규) △갈매소공원등 설치 4000만원(신규) △양지말 생태공원 CCTV 및 공원등 설치 3000만원(신규) △고척동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500만원(신규)△스마트교차로 알림이 시스템구축 4000만원(신규)△U-구로넷 및 정보통신실 운영 8200만원(신규)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하반기에 위탁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구립어린이집 10곳과 방과후 돌봄사업인 우리동네키움센터 4곳에 대한 민간위탁동의를 받기위한 안건 20건이 대거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보육관련 부서를 소관하는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 중  일부 위탁체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자격문제등을 제기하는 한편 구청담당부서의 자료부실 등을 지적하며  계속심사로 넘겨자는 강경한 분위기였으나, 위탁기간이 9월 말로 만료되는데 따른 재위탁 행정절차 및 시간적인 제약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동의 처리했다. 
 
한편 구의회는 제8대의회 개원 1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18일(목)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향후 1년 임기의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단과 안전관리특별위원장단을을 새롭게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철수의원(초선, 구로1-2동, 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으로는 이명숙 의원(초선,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이 선임됐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최숙자 의원(2선, 구로5동 신도림동, 자유한국당)이, 부위원장으로 노경숙의원(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선임됐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 처리된 주요 안건 및 내용.
 
[동의안]
△(가칭)개봉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경 이심전심마을회관 부지(개봉로11나길 23)에 권역별 거점형 돌봄센터를 개관할 예정. 이를 위탁운영할 전문성있는 위탁체를 모집 선정.
 (이하 어린이집 위탁기간  5년 동일).

△(가칭)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9월경 (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디지털로 32가길 50) 3,4층에 권역별 거점형 돌봄센터로 개관예정. 위탁운영할 전문성있는 위탁체 모집선정.

△(가칭)구로5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제공을 위해 현 구로5동경로당 부지(구로중앙로 34길 67) 1,2층에 9월경 권역별 거점형 돌봄센터 개관예정. 위탁운영할 전문성있는 위탁체 모집선정.

△(가칭) 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동9단지 노유자시설(항동로 68, 901동 2층)에 9월경 권역별 거점형 돌봄센터 개관 에정. 위탁운영할 전문성있는 위탁체 모집선정.

△구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광교회의 위탁기간 5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재위탁운영에 대한 의회동의를 구함.

△ 구립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현재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의 위탁기간 5년이 올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고척어린이집의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함. 
 
△ 구립 궁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 위탁운영중인 오류1동새마을금고의 위탁기간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궁동어린이집의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함. 

△구립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 위탁운영중인 오류2동새마을금고의 위탁기간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다향어린이집의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함.

△ 구립 성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 위탁운영중인 덕성사랑의집의 위탁기간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성은어린이집의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동의를 구함. 

△ 구립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 위탁중인 동행연우회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연우어린이집의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동의를 구함.

 △ 구립온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현재 위탁받아 운영중인 예닮교회의 운영기간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온수어린이집의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동의를 구함.

△ 구립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김순자 (원장)의 위탁운영기간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항동어린이집의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동의를 구함.

△ 구립 해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운영체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위탁운영기간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해누리어린이집의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동의를 구함.

△ 구립 해돋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오류동 남부교회의 위탁운영기간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함.

△ 구립 해뜨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의 위탁운영기간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함.

△ 구립 해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진각복지재단의 위탁운영기간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함.

△ 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오는 2020년 초 개소할 '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개봉2빗물펌프장 4,5층에 위치하며, 학습실 체육관 식당 부모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춤. 만18세이상 발달장애인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등을 진행하게 됨.

△구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안양천로 552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4층에 오는 11월경 개소할 '구로장애인갖고지원센터'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함. 상담실 강의실등을 갖추며, 센터장등 4명의 인력으로 구성.

△구로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오는 10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3년2개월동안 민간위탁하는 사안에 대한 동의를 구함.
 
[의견청취안]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현대연립(오류2동 156-14번지)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신청내용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함. 변경내용을 보면 인근지역과 중복된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공원내 설치하기로 했던 도서관을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41세대)을 신설하기로 함.  주택은 당초 388세대에서 443세대로 변경
 
[변경안]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궁동어린이집 부지 취득 =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인 궁동 283-9의 토지 1280㎡를 38억9300만원에 매입시행하는데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당초  궁동어린이집 토지부분(650㎡, 25억1100만원)만 취득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자산관리공사의 일부 매각 불가결정으로 공원부지까지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조례안]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坪?瀯遠?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50%를 감액하는 조항 신설등.
 
△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류2동 관할구역중 법정동인 항동지역을 분리해 행정동으로 신설. 행정동의 명침은 '항동'으로 함.
 
△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청취할 수 있도록 함.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명무실한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근거 조항등을 삭제.
 
△ 구로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의원 발의)
  건축물 유리창등에 부딪혀 부상 폐사하는 조류가 늘어남에 따라, 구로지역내 공공시설등에 조류충돌을 방지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일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방안 실시 권고등.
 
 △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가활성화와 출산 육아부담 완화등 복무제도 개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중 특히 신규 임용자등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사용범위 확대.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등을 신설
 
△ 구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구로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대상 위촉 및 운영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