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정형주의원 "공공개발 현실적 불가능" 논란

검증없는 구청답변 '백지수용' 빈축

2019-07-10     김경숙 기자


오류 수궁동 지역구의원인 정형주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전,오류시장과 관련한 첫 구정질문을 시작했다.

전통시장업무를 맡고 있는 구청 기획경제국을 상대로 한  질문을 통해 정 의원은  "전통시장이나 공영개발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오류시장을 폐허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는데 기여할 뿐"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영개발보다 차선일지라도 조합측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장정비사업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방식은 오류시장을 둘러싸고 지난 10여년동안 두차례나 진행됐던 민간차원의 정비사업이다.

불법지분쪼개기로 동의율을 맞추며 강행하다 주민과의 행정소송에서 패한 뒤 지난 2월 무효화됐다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했던 부동산개발업자와 대지분자 등이 중심이 되어  다시 준비되고 있다. 지난 5월 구로구청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준 상태다. 

◇ SH의 시장정비사업 공동시행 가능성은=  정 의원은 이날 구정질문을 통해 오류시장이 자본력 부족한 소규모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불안하고 신뢰할수 없으므로 민간업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자금조달확보가 용이할수 있는 SH공사가 조합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라며 참여가능성 등에 대해  물었다.

이와관련한 답변을 통해 구청 기획경제국 유시일국장은  SH와의 공동시행을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과 조합설립후 조합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공동시행자 요청을 하면  사업성을 감안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SH의 의견이라며 토지등소유자의 의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오류시장 공공개발이 어려운 이유등은 = 정 의원은 이어 오류시장이 (구)가리봉시장처럼 공영개발 요구가 나오는 배경설명과 공영개발이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 "오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할지 정비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지 결정할수 있는 자는 오직 토지소유자들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영개발을 원한다면 권한 있는 토지등 소유자를 먼저 설득한 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청의 판단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시일 국장은  (구)가리봉시장부지의 공공개발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며, 이는 인접한 가리봉시장이라는 전통시장과 관련한 주차환경개선사업비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상당부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공영주차장복합시설로 공공개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다.

이같은 답변의 흐름대로라면  가리봉시장부지의 전통시장 주차장설치 방식이 오류시장에 접목 가능한지 여부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따라주는 게   설득력이 높을 수 있는데, 이어진 오류시장에 대한 유 국장의 답변은 달랐다. 

"오류시장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방법도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이라며 시장정비사업방식이 마치 '정답'이라는 식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공공개발에 대한 답변방식도  '눈길'을 끌었다. 유 국장은 먼저 "일부 소수의 토지등 소유자와 지역사회에서 공영개발을 요구한다하여 지방자지단체장이 민간주도형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수 없다"며 정비사업의 방식과 내용 결정 권한은 시장정비구역내 토지등 소유자들이 가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구청장)이  공공의 사업 시행자가 되도록 하는 조항이 전통시장법 제41조3항이라며 내용을 거론한 뒤에는  "법 규정 자체가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여러 제한적 요건 규정을 두고 있기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시행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시행을 하기위한 정당성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유 국장의 이같은 해석은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행동구로의 송영덕대표는 이 조항에 대해  " 구청장이나 공공기관이 시장정비사업을 공동시행 할 수 있는 정당성과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지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 오류시장의 경우에도 법 제41조3항에 열거된 5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업 시장정비사업을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시일 기획경제국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인용함으로써 구로구의원들의 정확한 상황판단을 방해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및 구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 국장이 이날 밝힌 조항 중 하나인 전통시장법 제41조 3항은 서울시장이 구청장이나 한국주택도시공사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때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해당 구역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이상일 때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 등 소유주가 시장에게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을 요청할 때는  시장정비사업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중에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때는 구청장이나 한국주택도시공사등이 시행할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공공개발'방식으로의 제안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눈길을 끈다.

유 국장은 이어 오류시장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토지등 소유자 64.1%의 동의 의사를 표시해 구청이 지난 5월3일 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는 점도 거론하며 "일부 소수의 토지등 소유자와 지역사회에서 법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공공개발을 요구한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민간주도형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청장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시 선을 긋는 답변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공모사업 통한 사업비 조성 가능성은= 정 의원은  공공개발 사업비 조성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질문방향은 공공개발 사업비 조성에 대한 구청의 방안이 무엇이냐  등이 아니라,  현재 공공개발을 제안하고 있는 주민들측이 사례로 제시한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조성 방식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요구한 것.

유시일 국장은 이 중 두가지를 언급하며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문화관광형 시장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50개 점포 이상이 영업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지원자격이 있다"면서 "현재 오류시장은  시장내 점포수가 약 20여개 내외정도로 전통시장의 기준 미달로 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사업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주민들측이 제시했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류시장은 사업지역을 포함해 시장연계형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조달방안은 현재로는 녹록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유시일 국장이 지적했던 것은 답변을 듣는 의원이나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는 바른 정보가 되지 못했다. 

유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공모사업 자격과 관련해, 오류시장은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전통시장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나 기관의 설명과   다른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류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전통시장활성화정책과 관련한 지원 신청자격을 현재 갖는다는 것이다.

50년 전 '등록시장'으로 설립된 오류시장은 구로구청에 전통시장법이 정하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받은 시장이다.

공모사업신청을 위해 필요한 주체로 구로구청 인가를 받은 '오류시장 상인회'까지 갖추고 있다.

구로타임즈가 최근  신청자격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통시장활성화정책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 및 컨설팅등을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관리공단에  확인했다.

확인결과, 공단측 공모사업 관계자들은 전통시장의 신청자격중  '점포수'는 무관하며, 지자체 인정을 받은 법적인 '전통시장'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측도 지자체 인정서를 받은 시장이냐 여부를  내놓았다. 

따라서  오류시장도  공모사업 선정여부는 평가에 따라 별개라 하더라도, 수백억의 지원으로 (구)가리봉시장부지의 공공개발 촉매제가 된 전통시장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신청(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이나 10-20억규모의 지원이 가능한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신청 등은 현재 가능할수 있다는 얘기다.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제안한 주민들측에서는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등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활성화지역으로의 선정을 통해 오류시장은 물론 노후된 주택과 기반시설 부족한 오류1동의 동네를 넓게 포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서 동네에 필요한 각종 대형 생활기반시설 등이 지원되고 있는 가리봉동이나 올해 선정된 구로2동지역 등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도시재생 뉴딜시업 공모선정에 이어 12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서구 석남동 484-4번지 (213,392㎡)는 향후 5년간 1733억원을 들여 행정복합센터, 커뮤니티복합센터, 석남혁신일자리클러스터등이 조성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건설등  상생경제 허브가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정되면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다.

유시일 국장이 오류시장은 공모대상이 안된다고 밝힌 '시장연계형 도시재생'의 경우는 규모가 이에 한참 부족하며, 이 사업은 상업지역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오류시장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류시장 공공개발과 관련해서 내놓은 방식은 이같은 방식이 아니었는데, 유 국장은 주민 제안방안과 다른 공모 사업을 놓고 '도시재생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셈이다.

납득하기 쉽지 않은  답변들을 보며  '왜'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정형주 의원은 이날 질문 말미에서 주민들이 공공개발 규모를 △공영주차장(지층) △전통시장(1층) △도서관 및 주민편익시설(3층)으로 하는 3층 규모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영개발이 가능하더라도 사업비 조달이 불투명하고 수용협상 보상문제등 오랜 시일이 소요돼 결과적으로 오류시장은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 주장하며, 구청의 견해를 물었다.

공공개발 3층 규모는 주민들측에서 나온바 없는 것인데 이같은 내용의 질문이 나온 것이다.

이와관련해 유시일 국장은 " 상당부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창부수격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오류1동에 소재한 문화복지시설로, 오류동역 행복주택 쪽에 소재한 보육시설과 경로당 공연장등을 언급하더니 다시 뜬금없이 천왕역에 조성될 일자리토털플랫폼과 금년말 완공예정이라는 항동생활체육관, 항동구민체육센터에 들어설 수영장 서을 열거했다.

그런 뒤에는 "(구로구)15개동 중 오류1동 인구수가 열한번째인 것을 감안해 다른 동에 비해 결코 주민편의시설이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류1동 주민들의 인구대비 이용할 문화편의시설이 다른 동네에 비해 많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듯했다. 

4,5년전 오류1동장을 했던 유시일 국장이 차로도 5-10분 걸리는  동네 시설들까지 대거 열거하며 마치 도보로  가까이 이용할수 있는  한 '동네'처럼 거론하다 인구수는  오류1동만을 기준으로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 의아함을 더해준 것이다..

오류1동장을 역임하고, 지난 수년간 진행된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과정에도 다른 부서장이면서 오류시장추진반장이라는 비공식 직책을 맡아  오류시장과는  남다른 '관계'가 있던 공무원 중 한명.

유 국장은 이어 오류시장을  공공개발로 추진할 경우의   문제점으로 "오류시장 부지매입과 건립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조달문제, 토지수용에 따른 협상 보상문제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이같은 시설들이 설치된다해서 그 시설에 대한 막대한 운영비 확보를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했다. 정형주  의원과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다..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구)가리봉부지의 공영주차장복합개발이나 각종 주민편의시설들을 갖춘 복합건물과 관련해서는  주민을 위한 좋은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던데 반해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각종 '걱정'과 '우려'가 쏟아져, 구정질문을 지켜보던 이들 사이에서도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일지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 오류1동에 미비한 문화복지체육시설등을 위한 복합센터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며 지난 4월 폐관한  오류1동새마을금고 오류도서관부지(약 650평) 매입할 의사와 활용방안에 대한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 국장은  "매입의사는 김희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행정관리국장 답변으로 대신한다"고 밝힌 후 "오류1동새마을금고에서 요양원과 새마을금고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다른 대체부지를 구청과 같이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대체부지 확보 이후에 부지매입 협의 및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