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2019-06-14     구로타임즈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에서 공사 진행시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를 감독할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감독제'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서 이같은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4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로지역에서는 가리봉동과 오류2동이 설계 공사단계에 있다. 이외에도 수유동 삼양동 신월1동, 신월5동, 독산동1, 명륜동등 여러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공사 감독을 맡은 주민은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비는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1회에 2~3만원이며, 월 2~4회정도 가능하다. 주민참여 감독제 참여 가능 대상은 우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자나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등이다. 공사시작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감독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 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CCTV설치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하게 한다.

서울시는 사업초기부터 마을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높았던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곳은 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가 끝내고 이달부터 마을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