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칼럼25>"우리 단체도 공익법인이 되어볼까?"

2019-06-03     이성동 행정사

우리 민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2조)고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공익성을 더한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설립과 운영을 공익법인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법인법은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공익법인 대상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성격에 따라 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는 공익법인은 약간 범위가 다릅니다. 상증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대해 1.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호 삭제 8.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지정기부금 단체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고유목적사업 10.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인정되었던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시켰고,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하는 법인은 모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만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종교 단체의 경우 법인이 아니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으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종교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및 기부금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출연자 및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작년 말에 고시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를 하여야 하고 일정한 사항을 세무당국 및 주무관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성격 또는 활동 및 성장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익법인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