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쪼개기 오류시장 정비사업 무효

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무효 확정 판결

2019-02-19     김경숙 기자

지난 3년여  불법과 탈법논란속에  강행되어 온 오류시장정비사업이  법적 제동으로  마침내 무산된다.


법원은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월28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고등법원이 지난 12월 내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 무효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구로구청 추천을 받아 2년전 서울시가 승인했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고시 취소절차가 진행된다.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원회측은 지난 2017년 8월 서울시장을 상대로  오류시장정니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평짜리 점포의 지분을 9명앞으로 쪼개기해 법적동의율을 맞추는 등 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탈법적인 사항에 대해 구청과 서울시에 면밀한 행정적 검토 등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속에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고시가 이루어지고,  3평점포 지분쪼개기의 위법성과 동의율 미충족 관련 서울시주민감사결과에도 '지분쪼개기'관련자를 조합장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인가 등 정비사업절차가 강행됨에 따라 오류시장의 점포주와 상인들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 법에 호소를 했던 것.


이에 대해 행정법원 1심과 2심은 집합건물인 3평점포의 9명앞 지분쪼개기 위법을 지적하는 한편 법적 동의율(60%)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은 무효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당초 서울시장이었으나,  구로구청장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장이 피고보조로 소송에 참가함에 따라, 주민상인대책위측은 피고 3인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했다. 특히 1심 승소이후 서울시는 항소이익이 없다고 항소를 포기했던 반면 구로구청은 조합과 항소를 제기, 생업에 종사하고 2심까지 이어가야 했다. 

◇이후 행정조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8일 구로구청이  서울시 관련부서로 승인 무효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내주쯤 관보를 통해 승인취소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고시로 폐지됐던 도시계획시설상  '시장'도 원상복귀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는 "사업추진계획승인이 무효화된 것이므로 승인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시장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이든 리모델링이든 다양한 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구로구청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이후 인가해준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는 해산통보를 하게 되며, 하자가 있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역시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류1동신년회장= 지난 13일 오후 오류문화재단 3층 주민사랑방에서 열린 오류1동 신년회장은 오류시장정비사업관련 무효확정판결이후 열린 첫 동네행사라 지역정치인들이 보는 시장의 발전방향등과 관련한 많은 발언들이 쏟아졌다.


오류시장에 대한 첫 발언은 바른미래당 김철근 구로갑지역 위원장으로부터 나왔다. 김 위원장은 "오류1동의 핵심은 오류시장"이라며 예산을 조금 가져와 올해는 넘기지 말고 해결해달라며 주민들에게 앞에 앉아있던 구청장과 시구의원들을 향한  박수를 권유했다.


정의당 이호성 구로지역위원장은 "지난 3년간의 소송은 오류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고난과 수모 온갖 모욕을 이겨내야 했던 시간"이라고 말한 뒤 주민들이 시장정비사업의 불법을 확인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던 구로구청이 이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상인과 주민에게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이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그런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오류시장 터는 오류1동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30-50년뒤 오류1동의 모습이 달라지고 오류시장부지가 잘되며 오류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복받는다"고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뒤 "서울시를 찾아가고 구로구 예산을 들여 주민공모를 받아서라도 주민의견이 모아진 최선의 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정의당도 서울시정부지원예산이 필요하다면 두팔 다 걷어부치고 돕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중당 유선희 위원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오류시장 살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문을 연 유 위원장은 "구청장이 소개하는 구로지역 청사진중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눈을 씻고 봐도 오류동의 중심인 오류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라는 전망과 계획, 의자가 없어 너무 가슴이 아팠다" 면서  청렴하다는 이성 구청장이 불법을 '승인'했고, 주민들 4천명이 서명하며 제발 전통시장 살려달라는 것도 외면했었는데, 이제 판결이 났으니  전향적으로 주민 상인의 뜻과 마음을 모아 오류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달라고 당부했다.  

◇도시재생 연계 전통시장활성화방안 물었더니 = 오류시장 법률자문을 맡고 있기도 한 송영덕 법무사는 이날 질문을 통해 "판결이 나왔는데도 구청입장에 대해 오류시장 주민들은 답변을 들은바 없다"며 일처리를 잘못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등 책임을 물을지, 구청장은 어떤 책임을 질것이냐고 물었다.


또  "오류시장문제에 대해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도시재생과 연계된 전통시장 개발방식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구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고통받은 오류시장을 제쳐두고 다른 곳의 시장만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끌어오겠다고 하는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오류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구로구청이 노력할 생각이 있느냐고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일처리를 잘못한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에 패소하는 직원마다 일 잘못했다고 징계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도시재생을 연계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구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내 대지분자인 부동산업자가 개발목적으로 2010년 매입이후 상인들을 내보내고 자기소유 점포를 막아놓은 가림막을 운운하며 시장활성화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질문의 초점에서 비껴가는 답변들을 내놓았다.


이 구청장은 이전에는 뒤쪽 시장구역만 진행됐는데 "차제에  경인로 앞쪽 건물주와 같이 합의해서 사업대상지역이 좀더 큰 범위의 대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