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불법'을 막을 수 있는 구로구의회는 없었다

- 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 관련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위회의 참관기 -

2019-02-01     송영덕 시민행동구로 공동대표

 

토양오염해결을 위한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송영덕 운영위원이  지난달 1월 29일(화) 오후4시 토양오염과 관련한 구청의 업무보고 및 구의원들의 질의답변등 구로구의회 안전특위 활동을 지켜 본 참관기를 보내와 게재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토양오염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을 받습니다.    _ 편집자 -

 

■ 지난 1월29일 옛 교도소부지 토양오염문제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려 참관했다. 구로구청 관련 부서의 과장 2명과 국장, 실무자들, 시공사 관계자들로 회의실은 북적였고 분위기는 엄숙했다.

"1급 발암물질 비소, 기준치 25배 검출". 방송을 통해 갑작스럽게 터진 지역 현안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안전관리특위 소속의 구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 공무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 보완시키는 등 구의원의 행정감시 기능이 작동되어야 하는 자리였고 나는 주민으로서 그것을 기대하고 참석한 것이었다.

■ 그러나 나의 기대는 이어지는 구의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환경과장의 황당한 답변들로 인해 처참히 무너졌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시에 오염토와 비오염토가 구별되고 있나요? 현장에 출입차량의 세륜이 혼합되어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상관 없습니다. 오염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현장 밖으로는 오염물질이 안나갑니다." 라는 환경과장의 답변에 "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구의원을 보면서 첫 탄식이 흘러나왔다.
오염토를 운반하는 차량과 비오염토를 운반하는 차량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차량 바퀴에 물을 뿌려 세척하는 세륜도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염토를 운반하는 차량바퀴에 묻은 흙은 오염토이고 세륜한 곳의 물과 흙은 별도로 관리하고 정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오염물질이기 때문이다.
■ 뒤이어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지하수오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토 반출작업 중 지하수 2차 오염은 있을 수 없고 수질검사 계획도 없다는 환경과장의 답변도 무사통과된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3항은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고 부지협소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출정화를 허용한 근거에 대한 구의원의 질문에 대해 환경과장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교도소부지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가 300㎡미만이라 반출정화 방식을 허용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구의원 중 아무도 교도소부지가 10만㎡가 넘는데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오염 안 된 땅이 300㎡(약 90평도)도 없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무사통과 된다.

■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했고 반출정화방식이 불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알려진 어느 여당 구의원도 "정화작업이 환경부 고시와는 안맞게 시작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반출정화 한 사례가 있으니 주민들에게 잘 홍보해 달라는 말로 마무리해 일말의 기대를 갖고 참관하고 있던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담당공무원이 상식과 법에 어긋나는 답변과 거짓말을 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구의원들. 알면서도 구청장과 같은 당 이라고 눈감아주는 구의원들이 있는 구로구의회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공사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 질까. 내가 다 부끄럽다.

■ 회의가 끝난 후 환경과장과 담당 공무원을 따로 만났다. 관련법령을 펼쳐놓고 오염토양 반출은 오염확산, 부실정화등 각종 위험성과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가 오염발생 부지내 정화를 원칙으로 한 것이고, 예외사항을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조와 환경부고시 제2016-260호에 열거된 사항이외에는 반출이 안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교도소부지에 정화시설을 설치할 비오염지역이 300㎡이상 있기 때문에 현재 반출정화방식으로 진행되는 작업은 법위반이라고 이야기 했다.

환경과장은 이에 대해 정해진 기간내에 오염토양을 모두 정화하기에는 사실상 부지면적이 부족하다면서 부지정화방식을 채택했을 때 발생할 주민민원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출정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내가 오염면적이 더 넓었던 39사 부지 오염토양도 부지정화방식으로 1년안에 정화작업을 끝냈다고 반박하면서 반출정화는 불법이고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추궁할 때 마다 환경과장 옆에 있던 담당 공무원의 종이컵 든 손이 가볍게 떨린다.

■ 그날 회의장에서 아직 인간의 양심이 살아 있다는 증거는 담당공무원의 떨리는 손 뿐이었다. 불법을 저지하는데 함께 할 구로구의회는 없다. 이제 믿을 것은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할 주민들의 힘 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