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정비사업소송, 서울시 구로구청 상소포기

정비사업조합 상소, '시간끌기' 비판

2019-01-11     김경숙 기자

[오류시장정비사업  2심  구청·조합  '항소기각' 그후]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은 후 (본지 2018년 12월24일자 보도 참조) 주피고였던 서울시장과 피고보조로 참가했던 구로구청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3평점포 9명앞 지분쪼개기등 동의율맞추기 불법논란의 중심에 있던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장만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무효확인 판결 확정을 늦추기 위한 '억지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쏠리고 있다. 


오류시장내 성원떡집 김영동대표등 주민상인대책위측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승인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1심선고를 통해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서울시승인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12월 19일  피고보조로 참가했던 구로구청이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과 낸  항소를 기각하며 서울시 승인이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1심판결 후 항소포기서를 냈던 서울시는 이번에도 지난 1월8일  상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과 함께 항소했던 구로구청은 "실익이 없다"며  상고기한인 지난 4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피고보조자격으로 참가한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박세문 조합장은  지난 12월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현재, 상고이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