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1심 이어 항소심도 "동의율 미충족 명백한 하자"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문 속 구청과 조합 항소기각 사유

2018-12-28     김경숙 기자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승인 무효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처분은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무효".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은 무효라는 1심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구로구청장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장에 대해 지난 19일 항소기각을 선고한 사유를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심과 같은 내용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은 2심 선고(구로타임즈 12월24일자 1면 보도 참조)가 내려진 지난 19일로부터 이틀 뒤인 21일(금) 원고인 오류시장주민상인대책위측과 피고보조참가인인 구청과 조합측에 전달됐다. 


오류시장 주민상인대책위측은 오류시장내 3평점포 9명 앞 지분쪼개기 등으로 동의율(60%)을 맞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선고를 통해 지분쪼개기의 위법함과 동의율을 맞추지 못한 명백한 하자 등을 들어 승인처분이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같은 1심판결에 대해 피고였던 서울시장은 항소포기서를 제출해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반면 피고보조로 참가했던 구로구청장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항소를 해, 4개월여에 걸친 2차 법정 공방이 다시 진행됐다. 이때문에 행정이 주민 골탕 먹이려는 시간끌기식 소송을 벌인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정족수는 시장구역내 총 토지등소유자 28명 중 16명이 동의해 동의율이 약 57.1%였다고 지적, 법이 정한 5분의3(60%)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동의율 산정과 관련해 피고보조참가인측이 등록시장(6필지)과 인접지역(10필지)을 합해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전통시장법 제34조 제1항의 동의율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장'내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수를 기초로 계산해야 하고 인접지역의 토지등 소유자수를 포함해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통시장법 제2조 제8호의 시장정비구역의 개념과 전통시장법 제34조제1항의 '시장정비구역' 개념은 시간적으로 선후의 차이가 존재하여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시장내 토지등 소유자로 5분의 3이 넘지 않았음에도 인접지역의 토지등 소유자를 포함시켜 동의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시장정비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시장내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을 했던 피고인 서울시 역시 시장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5분의 3등)과 인접지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등)을 구별해서 정족수 충족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요건인 동의율 중 "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충족하지 못해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이상 토지면적의 5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미충족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며 면적동의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하지 않았다. 원고인 오류시장주민대책위측은 이 사건 승인처분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60%)뿐만 아니라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60%)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