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례안 동의안등 30여개 심사 처리

2018-12-10     김경숙 기자

구로구의회 정례회가  11월27일(화) 개회,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조례안등 안건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이고, 12월 13일(목) 폐회한다.


구의회는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관할 구로구청 각 부서의 내년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데 이어 10일(월)부터 3일간 예산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구로구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이에앞서 지난 3일 각 상임위별로 30개에 달하는 조례안 동의안등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조례안 (8건) 동의안(4건) 공유재산변경안(1건)등 총 13건이 상정, 이날 구로구옴부즈맨 위촉동의안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또는 수정가결됐다. 


의원들의 강한 반발속에 두차례의 계속심사에 이어 3번째 상정된 구로구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수정되어 통과됐다.


이에따라 당초 내년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주민자치회 조례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행일정이 연기되던 시범동의 주민자치회운영을 위한 준비에 속도가 붙어, 내년 7월을 전후해 실시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채용을 거쳐 신규 옴부즈맨위원에 내정된 2명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은 예정자들의 도덕성논란속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그러나 구청측의 지속적인 요구 속에  일주일만인 10일(월) 오전9시30분 당초에 없던 회의까지 열어  위촉 동의안을 재상정,  재심사를 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의안 통과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류된 안건을 같은 회기내에 다시 상정해 재심사하는 사례는 구로구의회에서 없었던 일로,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지난3일 조례안(16건)과 보고(1건)등 총17개 안건이 상정, 해병대구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개안건이 부결되고 나머지는 원안 또는 수정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