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부정 초과근무 후속조치 왜 없었나?

2018-09-28     김경숙 기자

초선이지만 초선답지 않은, 예리한 감사내용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재만 의원(초선, 고척1·2동 개봉1동)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실제로는  초과근무(시간외 근무) 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놓고도 감사실이 해당 근무자에 대해 초과근무기록 삭제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구로구청 감사실은  2018년 5월10일(목)과 11일(금)까지 이틀동안  하계휴가기간 복무 점검을 실시하던 중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나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 초과근무시간을 불인정하고 적발된 초과근무기록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만 의원은 "행감 자료요구를 통해 적발된 자들과 후속조치 결과를 대조해본 결과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례가 2명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이한 것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규정까지 적시하며 근무시간 불인정과 초과근무기록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올해는  해당사안의 경우 "재적발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통보와 해당부서장 자체교육으로 마무리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로 종결한 것"이라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초과근무 적발자에 대해 초과근무시간 불인정 및 초과근무기록삭제는 물론 초과근무수당을 회수하는 동시에 당시 감사실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등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사용근거없는 이사장연합회 회비를 주민혈세로 5년동안 부적정하게 집행해왔다며 이미 지출된 협회비를 환수조치하라는 날선 지적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재만 의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연합회비를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14~2016년), 공공운영비(2017~2018년)에서 집행했다"며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3년동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오다 2017년 구청 감사실의 종합감사결과 지적을 받고 공공운영비로 변경해 집행해왔으나, 이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산운영기준 지침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연합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6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나  전국적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만 의원은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상호 의견교환등을 위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민혈세로 무분별하게 사용된  협의회비를 환수조치하고 2019년부터 예산에서 협회비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시정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연합회 연회비로 지출된 금액은  2014년과 2015년에 각 36만원, 2016년이후부터 올해까지 각 60만원씩 총 250여만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