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실태 파악 시급”

"야근 신청하고 사우나 운동 당구치기 등" vs 구청 "복지사업등 증가, 초과근무 불가피 "

2018-09-03     윤용훈 기자

구로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공무원 초과근무 및 수당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약 1년 3개월간 구로구청 본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 교통사정으로 현재 타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A씨에게서 나왔다. 전 구로구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21일 구로타임즈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 전 구로구청 공무원,  구로타임즈에  말하다 
     구로구 초과근무 수당  한 해 예산   60억 규모  

 

◇ 전 구로구공무원은 말한다= 그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 구로구청과 자신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 지방자치단체 양 기관의 운영형태가 다르다면서, 구로구청 일부 공무원이 양심 및 도덕이 상실된 부적절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근무태도 및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구로구 소속의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갖은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했다. 


A씨가 밝힌 '갖은 방법'이란 △야근 신청을 하고서는 개인용무를 보기 위해 밖에 나가 사우나, 운동, 당구치기를 하는 행위 △인터넷쇼핑이나 게임을 하는 행위 △일과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미뤘다가 야근하는 행위 등이다. 


A씨는 구로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이같은 행동을 직접 보고, 같이 행동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나아가 공무원 선배들이 이러한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구청 직원 사이에는 이러한 근무 분위기를 탓하는 사람은 없고 관행이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비슷한 방법들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한 예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민원창고 직원의 경우 오후 6시 업무종료 이후에는 특별히 일이 밀리거나 시급한 것이 없는데도 야근신청을 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는 것.


A씨는 "많은 공무원들 사이에 초과근무수당이 급여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출되는 상당액의 초과근무수당을 막을수 있다"그 예산으로 공무원을 더 늘리는 일자리 창출이나 구로지역주민의 복지 등에 사용해 훨씬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구로구청에서 초과근무실태를 관리 감독할 총무과나 감사실 등에서 조사나 점검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굳이 동료 공무원끼리 서로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만연된 관행을 비난 받으면서까지 적발할 의무나 책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A씨의 해석이다. 

그러면서 A씨는 구로구를 떠나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B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나름의 제안을 하기도 해 관심을 끌었다. 


B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예로 업무가 많아 야근을 자주하는 공무원일 경우 과장 등이 따로 불러 상담을 한 후 업무를 다른 동료에게 분담하는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등 업무로 인해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관리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는 나아가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 다른 자치구 역시 초과근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점검, 그리고 업무조정 등을 하려는 의지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 당연히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해이해진 조직문화를 바로잡고 '밑빠진 독'사이로 새고 있는 상당한 주민세금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로구청 입장=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구로구청 공무원이 마치 일은 하지 않고 세금을 훔치는 도둑으로 비추어질 오해 소지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근년 들어 중앙정부의 복지 등 새로운 제도시행 등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상태"라면서, 더욱이 이처럼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구청 공무원 수는 거의 그대로이고 여기에 병가 및 출산, 육아 휴직자들이 해마다 100여명에 달해 이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타 직원에게 분담하고 있어 초과근무를 안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청 관계자는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필요성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규칙적인 점검 등을 통해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고, 종종 초과 근무현장에 없는 공무원이 있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경우 구로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구가 거의 동일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대로 정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구로구 초과수당(시간외수당)규모= 구로구의 2018년 초과수당 예산은 총 60억여원에 달한다. 
1071명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지난해 56억7000여만원(1041명 기준)보다 늘었는데, 인원수가 30명 늘어난데다 시간외수당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다. 


개인별로 산정하면 연 560만6000원(월 47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편성돼 있는 것.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에다 초과근무 주 평균 11.68시간을 더해 51.68시간으로 거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은 구로구의 경우 6· 7· 8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1개월 5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구청측은 설명했다. 다만 청소행정·주차관리과 등 현업부서는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많다고 한다.

현재 구로구의 초과수당예산 책정기준을 보면 월 최고 초과근무시간인 55시간의 85% 수준인 46.75시간과 인원수를 토대로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