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칼럼 ] 가맹사업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2018-08-24     이성동 행정사 (가맹거래사)

가맹사업자 '을'은 가맹본부 '갑'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가맹본부 '갑'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막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갑'은 난감해하며 가맹거래사사무소를 찾아 이에 대해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영세한 가맹본부에게 과중한 법률상 의무를 지우지 않기 위해 ①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②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맹사업 시작 전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의 매출을 포함하여 2억원미만, 단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갑'은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가맹금 예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 및 가맹금 반환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