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 지원 조례 마련

구로구, 내달 구의회 상정

2018-08-17     윤용훈 기자

구로구는 관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7월 26일∼8월 16일)하고 조례규칙 심의위 통과에 이어 오는 9월 구의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는 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 △혁신교육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혁신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구로온마을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로온마을교육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구로온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혁신교육은 구로구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의 주체들이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고 참여 및 협력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구로온마을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혁신교육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명시했다.


운영위원회는 11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토록 했다.